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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시장 공략과 비관세 장벽(NTBs)리스크

곽복선 소속/직책 : 경성대학교 중국대학 교수 2014-03-11

- 중국시장공략, 광범위한 비관세장벽 리스크 대처 중요 - 

- 현지 수입상만 의지한 모니터링은 어려움 초래 가능성 높아 -

 

□ 커져가는 중국시장, 여전한 진입장벽

 

-2014년 3월 5일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리커창 총리가 중국정부의 2014년 중점추진업무의 하나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엔진으로서 내수의 역할 강화’를 발표하고, 이와 관련 ‘내수확대의 중점이 소비’에 주어질 것임을 강조하였음. 이러한 내수확대정책 기조는 2013년 11월 중국공산당 18기 3중 전회와 12월에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이미 확정되었던 것으로 12.5규획기간(2011-2015)중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중국이 2013년 GDP규모 9조 달러, 무역규모 4조 달러, 소비(소매기준) 3조 8천억 달러(매년 4-5천억 달러 팽창)시대에 접어들면서 내수규모가 빠르게 팽창하고 있어 중국시장 공략(차이나 마케팅)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기업들의 글로벌경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되었지만, 중국시장은 여전히 시장진입장벽 특히 비관세장벽(NTBs)이 여전히 많아 공략이 어려운 시장의 하나임.    

 

□ 차이나마케팅, 빈번한 걸림돌은 NTBs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로 추진되고 있는 한중 자유무역협정의 주요 이슈는 다양하지만, 우리기업의 대중국시장공략, 속칭 차이나마케팅의 관점에서 보면 ‘관세’장벽과 ‘NTBs’의 리스크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 그 중에서도 NTBs 분야에서 얼마나 실질적인 성과가 있을 것인가의 문제로 볼 수 있음. 향후 우리기업의 중국시장공략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려면 상품, 서비스, 지재권, 정부조달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각양각색으로 존재하고 있는 NTBs의 문턱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임.

 

-중국시장에 물품을 수출하는 우리기업의 입장에서는 여타 다른 나라의 시장진출과 마찬가지로 중국시장의 거시적 환경 분석, 자사와 경쟁사의 비교우위분석 등 시장조사를 통한 중국시장의 세분화(지역별, 상품별), 목표시장의 선정, 제품의 포지셔닝 및 마케팅믹스(제품, 가격, 촉진, 유통, 브랜드), 리스크관리 전략의 수립 및 실행이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지만, 이러한 경영적 관리기법에서 흔히 놓치기 쉬운 문제이자 우리기업의 힘만으론 해결이 쉽지 않은 분야가 중국의 ‘비관세장벽’임.
 

-여전히 후진국형이어서 향후 시장이 더욱 개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서비스 분야1)를 제외하더라도, 규모가 날로 확대되고 있는 상품무역 분야에 수많은 NTBs들이 존재하고 있음. 간단히 살펴만 보아도 기술표준채택, CCC 등 각종 인증, 화장품, 의약품, 식품 등의 관련 산업별 무역기술장벽(TBT), 식품안전, 동식물 위생과 관련된 위생검역(SPS), 빈번한 덤핑제소 등과 관련된 무역구제,  의료기기, 자동수입허가, 수입쿼터 등 각종 수입허가나 신고와 관련된 수입규제,  물품 통관절차와 관련된 각종 행정적 문제(또는 규제), 환경에너지관련 규제,  상표도용, 짝퉁, 기술모방 등 지재권보호 미흡문제, 자국산 우대 정책, 지방보호주의 등을 통해 진입자체를 막고 있는 정부조달 등 일반 상품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또는 하려는) 우리기업이 부딪히는 NTBs들은 상당히 다양하며, 기업의 입장에서 해당분야의 장벽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실정임.  

 

-기업의 입장에서 중국 NTBs의 다양성도 문제지만 더 다루기 어려운 점은 상당수의 NTBs가 그 조치내용을 명확하게 집어내기가 쉽지 않은 면이 많다는 것임. 

 

 .예를 들면 우리기업이 느끼는 애로사항 중 많이 거론되고 있는 문제는 수출에 앞 서 획득해야하는 각종 인증문제(시간과 비용의 소요, 절차의 까다로움)와 더불어 중국세관에서의 통관절차와 관련된 것임.

 

 .통관과 관련 중국세관의 관세부과를 위한 물품가격 산정이나 관세율 적용의 기본이 되는 물품세번의 분류, 통관지연, 복잡하고 까다로운 통관규정과 절차, 세관별  행정절차 상이의 문제들이 주로 지적되고 있음. 문제는 이러한 사항들이 양국 정부간의 협상이나 법제화를 통해서도 해결이 간단치 않다는 것과 현장에서 직접 상황에 부딪히는 ‘을’의 입장에 있는 우리기업이나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문제가 발생 하면 해결방안이 거의 없다는 것임. 

 

 .이는 중국 관료들의 현장 ‘재량권’이 크다는 점, 절차나 법규적용, 결과에 대한 공 표 등에 있어 투명성이 크게 부족하다는 점, 법규규정 상의 불일치나 사문화된   조항의 적용, 지역별 법규적용의 상이 등 행정절차 상의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사항 들이 혼합되어 발생하는 문제임.

 

□ 중국NTBs 대응방향
 

-한중간의 교역이 지속 확대되고 특히 중국수입시장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지르는 상황2)에서 향후 우리수출품에 대한 여러 가지 NTBs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국가적 차원에서는 한중FTA를 통해 가능한 한 기존의 NTBs의 문턱을 낮추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NTBs에 대해 우리기업의 애로를 전달하고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양국간 ‘수시’협력(예를 들면 매월 정례적 회의+긴급회의)이 가능한 통로를 마련하고, 발생한 NTBs와 관련 양국 정부의 조치사항(및 조치예정사항)을 서로 제시하고 협력하는 실효성있는 채널구축이 필요함. 또한, 정부부서, 수출지원 유관기관, 관련 협회 등이 중국에서 발생하는 NTBs정보를 신속하게 획득하여 관련 기업에 전파하고 대처하도록 하는 시스템도 강화해야 함.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사가 생산하는 제품(생산예정인 제품)에 대해 수출지원유관기관이나 협회를 통해 관련 정보를 중국시장진출에 앞서 입수하는 것은 물론, 중국통관에 능숙한 물류통관업체나 현지 경험이 풍부한 관세사와의 협력채널 구축, 인증취득과 지재권관련 유관기관의 지원시스템 활용, 수출업무 담당직원 중 관련 업무 담당직원의 지정(가능한 경우 복수인원)을 통한 상시적 관리, 동일분야 업체들과 NTBs관련 정보 상호 교환 및 협력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함.

  

(자료: www.gov.cn www.globalwindow.org 등)

 
 
1) 서비스는 세부 구분이 상당히 다양하며 그에 따른 NTBs도 많은 상황이다. 서비스분야에서 중국이 장벽을 쌓고 있는 분야는 대표적으로 유통물류(소매출자제한), 건설(외국기업 직접수주제한), 금융(은행,보험업 진출 지분제한), 의료(의료기기 인허가), 법률(법률사무소 등록), 관광(외국여행사 영업범위),  통신(이동통신진입제한), 방송(진입제한), 교육 등이 있음. 
2) 2013년 중국해관통계 기준으로 중국의 대한국수입액은 1,794억$로 대일본수입액(1,591억$)을 앞질러 중국의 입장에서 제1위 수입대상국이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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