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트렌드
Home 이슈 & 트렌드
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 웨이보•채팅기록 등 민사사건 증거로 인정
CSF 2015-02-09
□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이 인터넷 채팅기록, 블로그, 웨이보, 핸드폰 문자, 전자 서명, 도메인 네임과 전자 매개체에 저장된 정보를 민사사건 증거로 인정하겠다고 밝힘.
○ 민사소송법 개정 과정
- 2012년 8월 민사소송법 개정 결정이 통과됨.
- 2013년 1월 1일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정식 시행됨.
- 시행 2년 만인 2015년 2월 4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시행에 관한 설명」을 발표, 발표 당일부터 시행하기로 함.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시행에 관한 설명』
- 총 23장, 552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사법 설명 중 조항이 가장 많고, 페이지 수가 길며, 내용이 가장 풍부하고 초안 작성 참여 부서와 참여자가 가장 많았음.
- 인민법원의 재판과 사법해석에 가장 많이 적용됨.
○ 내용
- 민사소송법 개정안 제6장 제 63조에 따르면, ‘증거’에는 ‘당사자의 진술, 서면 자료, 물증, 시청각 자료, 전자데이터, 증인의 증언, 감정의견, 현장검증기록 등이 포함됨. 단, 상술한 증거 유형의 구체적인 경계에 대해서는 기술되어 있지 않음.
- 시청각자료는 녹음파일과 영상자료를 포함하고, 전자데이터는 전자 메일, 데이터 교환, 인터넷 채팅기록, 블로그, 웨이보, 핸드폰 문자, 전자 서명, 도메인 네임과 전자 매개체에 저장된 정보를 가리킴.
- 전자 매개체에 저장된 녹음파일과 영상자료는 전자데이터 규정을 적용함.
※ 원문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해당 언론사의 메인페이지 링크를 제공하오니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원문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2015-02-04日 / 中国新闻网
키워드: 웨이보, 인터넷채팅기록, 민사사건증거 (微博, 網聊記錄, 民事案件證據)
[해당언론사 메인페이지 바로가기]
[해당정책바로가기]
이전글 | 부상하는 중국 영유아시장 분석 | 2015-02-10 |
---|---|---|
다음글 | 중국, 성(省) 2 곳과 62개 도시에서 신형도시화 시범운영 | 2015-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