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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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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중국 「환경보호법(環境保護法)」의 새로운 변화와 시사점

양효령 소속/직책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2014-05-28

지난 4월 24일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는 1989년 12월 26일 제정된「환경보호법(環境保護法)」을 25년 만에 대폭 개정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함.  

 

■ 중국 「환경보호법」의 개정 배경

 

  ㅇ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양오염과 생태계 파괴, 환경훼손 문제 등, 특히 최근에 스모그로 인한 날씨변화 등의 돌발 사태에 따른 환경위기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함은 물론,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향후 환경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문제로 부각.

 

  ㅇ 이에 따라, 중국 국무원이 2011년 12월 20일 환경보호 산업을 국가 기본국책으로 결정하면서 발표한 ‘국가 환경보호 12ㆍ5규획(国家环境保护十二五规划)’에서 환경문제 해결, 수질오염 개선, 대기오염 통제, 토양 환경보호와 생태계 보호의 감독관리 강화 등을 환경보호 주요목표로 설정하고, 7대 환경보호 지표, 8대 중점프로젝트 등의 주요 사업을 제시한 바 있음.    

 

  ㅇ 특히, 입법적인 측면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현행「환경보호법」은 제정된 지 25년 동안 한 번도 실질적인 개정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환경보호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법률의 실효성 문제와 집행력 문제가 핵심적인 의제로 떠오르면서 현행「환경보호법」의 개정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으로 인식됨. 

 

■ 중국 「환경보호법」의 주요 개정 내용

 

- 이번에 개정된 「환경보호법」은 중국의 현행 법률 중에 가장 엄격하고 관련 전문성을 갖춘 행정법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중국 행정기관의 환경보호를 위한 감독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됨. 

  ㅇ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 대중들의 환경보호 의식 강화 및 대중 참여 독려, 생태계 환경 보호구역 확정을 위한 기준 설정, 기업의 환경오염 책임 및 위법행위에 대한 법률제재 강화, 환경 관련정보의 공개성 및 투명성 제고, 스모그로 인한 날씨변화 등의 돌발 사태에 따른 환경평가 측정 및 평가방안 마련, 정부기관의 환경 관리감독 직무 강화 등 환경보호 문제에 대한 현안을 반영하고 있으며, 법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47개 조항으로 구성된 현행 법률의 규정을 70개 조항으로 증설하여 새롭게 규정하고 있음.  

 

- 환경보호 의식 강화 및 대중 참여 독려  

  ㅇ 개정된 「환경보호법」에서는 법적용 대상을 ‘모든 단위(單位)와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들에게 환경보호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환경보호 의식을 제고하고 사회공익을 강화함으로써 환경보호 개선을 위한 노력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당해 법률의 제정 목적을 명시하고 있음.

 

- 환경 공익 소송 제도 시행

  ㅇ 개정된 「환경보호법」에서는 「민사소송법」제5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1) 환경 공익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자격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즉, 시급 인민정부에 이미 등록되어 있으며, 전문적으로 환경보호 공익활동을 5년 이상 연속으로 수행한 경력이 있고, 위법기록이 없는 단체의 경우 환경오염, 생태파괴 등 사회공공 이익을 해하는 행위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기업의 환경오염 책임 및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ㅇ 현급 이상 지방정부의 환경관리부서는 환경 오염물질을 배출한 기업의 설비 및 시설에 대해 압류처분을 취할 수 있고, 위법하게 환경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심각한 오염을 발생시킨 기업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폐쇄 등의 행정처벌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기업의 주요책임자에 대해서도 행정구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또한, 일반대중들이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에 대해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이들 기업에 대한 공시제도를 시행할 예정임.

 

  ㅇ 또한, 환경오염기업에 대하여 현행「환경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민폐 100만위엔의 과징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환경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일(日) 단위’로 산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음.

 

- 환경중개기구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 

  ㅇ 환경영향평가기구, 환경관측기구 및 환경관측설비와 오염방지시설유지 및 운영기구(일명, ‘환경중개기구’라 칭함)들이 환경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해당 환경문서 또는 데이터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허위신고 등을 할 때에는 환경오염 또는 생태계 파괴를 유발한 당사자와 함께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정부와 환경관리부서의 감독책임 강화 

  ㅇ 현행「환경보호법」에서는 정부의 감독관리 책임에 대하여 한 개의 조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반해 개정된 법률에서는 별도의 장(章)을 두어 정부의 환경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있음. 여기에는 지방정부 및 환경보호관리부서의 환경보호 수준 및 돌발사태 발생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고, 산하 환경보호 부서의 위법행위에 대해 상급부서가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또한 관련기관 해당 공무원의 직위 면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의 감독책임을 강화하고 있음.

 

- 환경보호를 위한 정보공시 제도 시행

  ㅇ 개정된「환경보호법」에서는 개인ㆍ법인 및 기타 기구는 법에 근거하여 환경정보를 취득하고, 성급 이상 인민정부는 관련부서 또는 기구를 설치하여 환경현황에 대한 조사 및 평가를 시행하고, 동시에 이에 대해 반드시 정기적으로 해당 행정구역 내의 환경현황을 공시하여야 함. 또한,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의 환경보호부서에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환경수준, 환경관측 현황, 돌발사태 및 환경허가, 행정처벌, 오염배출에 따른 비용징수와 사용 현황 등에 대해 상세한 관련 정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사점 

 

- 중국「환경보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중국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은 중국의 환경보호 관련정책의 변화 추이를 계속해서 살펴봄과 동시에, 환경관리부서의 환경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있어 기업의 환경보호업무에 대한 관련 규정을 미리 숙지하여 대비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중국의 경우 중앙정부 입법과 지방정부 입법의 2원화체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와 환경관리부서는 해당 지역에서「환경보호법」에 근거하여 지방법규 및 하규법규들을 제정하여 시행하므로 해당 관련규정을 확인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중국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들에 대한 환경보호 업무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시행할 예정에 있으나, 현재 중국의 환경산업 시장은 친환경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혹은 수질오염 개선ㆍ대기오염 통제ㆍ토양 환경 보호와 생태계 보호를 위한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들의 중국시장 진입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환경산업 지원정책을 활용하여 환경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또한 중국 정부가 ‘국가 환경보호 12ㆍ5규획’을 통해 발표한 ‘환경보호 중점 프로젝트’2)에 근거하여, 환경보호 시장화 전환을 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경기업들 중 이와 관련한 프로젝트를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시장의 리스크를 고려하여 중국의 환경시장 진출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을 것임.  

 

 
1) 중국민사소송법 제 55조에서는 “환경오염, 다수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 침해 등 사회공공 이익을 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률이 규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 ‘국가 환경보로 12ㆍ5규획’에서 구정하고 있는 ‘환경보호 중점 프로젝트’란, 주요 오염물 배출량 감축 프로그램, 민생 환경보장 프로젝트, 농촌환경보호 惠民프로젝트, 생태계 환경 보호 프로젝트, 중점 영역 환경리스크 예방 프로젝트, 핵과 방사능 안전보장 프로젝트, 환경기초시설 공공서비스 프로젝트, 환경감독관리 능력 보장 및 인재팀 건설 프로젝트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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