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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인허가 제도 변경과 한국기업의 중국투자에 미치는 영향

최용원 소속/직책 : 법무법인 세종 북경사무소 변호사 2014-06-20

■ 중국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NDRC라고 함. 이하 "국가 발개위")의 새로운 규정 공포
- 2014년 5월 17일 국가 발개위는 <외상투자 프로젝트 허가 및 신고 관리 방법, 外商投资项目核准和备案管理办法>(이하 "관리방법")을 공포하여, 2004년 관련 규정인 외상투자프로젝트 허가 잠정 관리 방법을 폐지하고,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좀 더 완화된 허가 및 신고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본 관리방법은 2014년 6월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감.
 
■ 새로운 관리방법 제정 배경

- 시진핑, 리커창 정부의 경제철학인, 투자관련 사전 인허가는 줄여서, 투자 결정은 시장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고, 국가기관은 사후 감독관리를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정책에 따라, 지금까지 모든 외국인투자에 대한 사전 허가제를 일부 중요한 투자에 대해서만 사전허가제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신고사항으로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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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적용범위 변경
- 관리방법은 중외(櫓棍)합자, 중외합작, 외상독자, 외국인 투자자의 중국내 기업 인수, 외상투자기업의1) 증자 및 재투자2) 등 각 유형의 외상투자 프로젝트에 적용되는데, 2004년 규정에는 없었던, 외상투자합화(合伙)3)외상투자기업의 재투자 프로젝트, 외국인 투자자가 인민폐로 중국 내에서 투자하는 프로젝트도 관리방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함. 

 
■ 전부 허가제도에서 허가 또는 신고 제도로 변경

- 2004년 규정에서는, 외상투자프로젝트는 전부 발개위의 허가(核准)를 받아야 하였는데, 이번 관리방법제정으로, 허가(核准)를 받아야 하는 투자 프로젝트와 신고(备案)만으로도 가능한 프로젝트로 나눔.
- 허가 대상 프로젝트
위에서 언급한 총투자액 계산시, 외상투자기업 증자프로젝트의 총투자액은 신규 증가 투자액 기준으로 계산 하고, 지분 인수 프로젝트의 총투자액은 지분인수 거래금액 기준으로 계산함.
- 신고 대상 프로젝트
위에서 규정한 허가 사항에 속하는 프로젝트를 제외한 외상투자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지방정부 투자부서에 신고만 하면 됨.
 
■ 허가 또는 신고 후 사후 감독 관리 강화

- 2004년 규정에 비해 좀 더 세부적으로 관리 감독 규정을 두고 있음.

 
■ 시사점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중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비교적 큰 외국인 투자 외에는 모두 신고제로 전환하였으므로, 외국인투자 관련 허가 부담이 줄어들었고, 좀 더 신속한 투자가 가능하게 되었음. 다만, 향후 중국 정부가 사전 허가제 방식의 감독보다는 투자 후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므로, 투자 후 중국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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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한 중국회사를 외상투자기업(外商投资企业)이라고 함
2) 외상투자기업이 다시 중국내에 회사를 설립하거나, 다른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재투자라고 함.
3) 회사가 아닌 Partnership 구조를 합화라고 함.
4) 농업수리, 에너지, 교통운수, 정보산업, 원재료, 기계제조, 경공업, 신기술, 건설, 사회사업, 금융 관련 산업의 구체적인 투자 항목에 대해 각 허가 주체를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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