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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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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표권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상표법실시조례(商标法实施条例)」의 시행

양효령 소속/직책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2014-06-30

■ 개정「상표법실시조례(商标法实施条例)」의 주요 내용과 意義 

 

- 2013년 8월 30일 공포된 중국「상표법(商标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중국 국무원에서는「상표법실시조례(商标法实施条例)」1) (이하, ‘条例’라고 칭함)를 2014년 4월 29일 개정ㆍ공포하고,「상표법(商标法)」과 함께 금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 개정 ‘条例’와 함께 시행되고 있는「상표법(商标法)」은 상표등록출원과 관련된 각종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제7조제1항) 및 소리상표제도의 도입(제8조 및 제10조제1항), 저명상표보호제도(제14조 제5항, 제53조)의 개선, 악의적 상표선점행위(제15조 제2항, 제45조) 및 타인의 등록상표를 기업의 상호로 사용하는 행위(제58조, 제32조)의 금지, 선사용권제도의 도입(제59조 제3항) 등의 실체법에 대한 개정이 작업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상표출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절차적 규정에 대해서도 개정작업이 진행되었음. 예를 들면, ‘다류 1출원(一标多类)’제도(제22조 제2항), 이의신청제도의 개정(제35조 제1항-제3항, 제33조), 권리존속기간 갱신등록제도의 개선(제40조), 상표등록출원 심사(제28조, 제34조), 이의신청(제35조 제1항) 및 심판처리 기간(제44조제2항 및 제3항, 제45조 제2항, 제49조 제2항)에 대한 명시, 상표권자 입증책임의 경감(제63조 제2항) 및 상표권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강화(제60조 제2항)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제63조 제1항)를 도입하여 상표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음. 

 

- 이와 함께, 이번에 개정된 ‘条例’는 총 10장 9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2) 「상표법(商标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표출원의 요건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보충함으로써 상표출원인의 상표권 취득 및 권리확정에 편의를 제공하고, 동시에 상표권 보호를 위한 절차규정을 세분화하여 명시함으로써 관련 법률의 집행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ㅇ 개정 ‘条例’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상표법(商标法)」에서는 상표의 구성요소에 ‘시각적(가시성) 요소’의 규정을 삭제하고 처음으로 ‘소리’를 포함시켜 ‘소리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등록상표의 범위를 확대고 있음. 이에 따라 개정 ‘条例’에서는 ‘소리상표’를 신청하기 위한 요건으로 ㉠ 출원신청서에 명시, ㉡ 상표 사용방법의 설명, ㉢ 요건에 부합하는 소리상표 견본(CD)의 제출, ㉣ ‘소리상표’에 대한 묘사, 즉 음악성을 띠는 소리상표의 경우 이를 오선지에 음표로 묘사하여야 하고, 非 음악성의 소리상표는 문자로 묘사하여야 함. ㉤ 상표의 묘사와 소리 견본의 상호 일치성을 규정하고 있음. 

     (2)「상표법(商标法)」에서 출원인이 1건의 상표출원으로 다류의 상품에 대해 동일한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 ‘다류 1출원(一标多类)’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출원분할의 절차’를 ‘条例’에 신설하였음. 

     (3) 악의적 이의신청으로 인해 심사가 지연되는 병폐를 방지하고, 출원인이 조기에 상표등록을 할 수 있도록 「상표법(商标法)」에서는 기존의 이의신청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음. 따라서,3) 개정 ‘条例’에서는 이의신청 수리(受理)여부에 대한 요건을 보충하여 규정하고 있음. 즉, “상표국은 법정기간 이내에 이의 신청하지 않은 경우, 상표출원인의 자격요건 및 상표법 제33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명확한 이의신청 사유, 사실 및 법률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동일 이의신청인이 동일 상표에 대해 동일한 이의신청 사유, 사실과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중복으로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이의신청 수리를 기각”함.4)

     (4) 개정「상표법(商标法)」에서 처음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상표등록출원서를 포함한 각종 서류를 서면형식뿐만 아니라 전자문서화 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상표출원 절차를 개선하면서, 개정 ‘条例’에서는 전자출원 방식에 대한 보충규정으로써 ‘전자문서’의 개념을 명시하고, 전자문서는 반드시 정보통신망(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상표출원 신청인이 정보통신망(인터넷)을 이용하여 송달한 상표등록출원서 및 관련 자료의 효력에 관해서는 상표국 혹은 상표심의위원회 전자시스템에 입력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상표국 또는 상표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망(인터넷)을 통해 상표출원 신청인에게 문서를 송달할 경우 문서를 송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의 기간을 당사자에게 도달된 때로 보고 있음. 

     (5) 상표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상품생산자와 서비스제공자들이 여러 국가 및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할 경우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표 및 서비스표에 대한 해외출원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따라, 중국도 상표의 해외출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95년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하였으며, 동 의정서에 의한 상표의 국제출원이 가능하도록 개정「상표법(商标法)」의 경과규정을 삭제하고 동법 제21조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더욱이 개정 ‘条例’에서는 상표의 국제출원에 관한 규정을 독립된 ‘章’으로 편제하여 시행하고 있음.      

 

- 또한, 중국에서는 ‘상표대리기구’ 설치하여 상표출원 업무를 대리하고, 상표권의 사용 및 기타 상표업무 처리에 필요한 법률자문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ㅇ 중국 상표국은 상표대리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1988년 1월 3일 개정된 ‘条例’에 ‘상표대리기구’ 의 전신인 ‘상표대리인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였으며, 특히 외국인 및 외국기업의 상표출원의 경우 반드시 섭외상표대리기구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나 2000년에 이를 취소하고, 2003년 행정심사제도를 개선하면서 ‘상표대리인지정제도’를 완전히 폐지한바 있음. 

 

ㅇ 금년 4월 30일까지 전국의 법률사무소 8,282개를 포함한 19,300개의 ‘상표대리기구’가 상표국의 비준을 받아 설립되어 상표출원 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상표출원 신청의 95%이상이 상표대리기구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5)

  

ㅇ ‘상표대리기구’는 상표권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상표대리기구의 난립으로 당해 기관의 자질문제가 제기되고, 악의적 출원 증가 및 약화된 대리기구의 의무 등 역기능이 발생함에 따라, 현행「상표법(商标法)」과 ‘条例’에 상표대리기구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과 관련법률ㆍ법규의 준수의무, 피대리인의 영업비밀유지 의무 등의 법률책임에 관한 규정을 대폭 신설하여 강화하고, 위법행위를 한 상표대리가구 및 그 책임자에게는 실제로 발생한 위법행위에 근거하여 행정처벌, 민사책임 및 형사책임을 부과하고 있음. 

 

■ 시사점 

 

- 먼저 상술한 내용을 근거로 중국에서의 상표권보호에 관한 입법체계를 살펴보면, 법률에는 「상표법」을 규정하여 상표권의 취득, 관리, 보호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으며, 「상표법실시조례」의 행정법규가 하위규범으로써 각 절차에서의 세부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외에,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상표권 침해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으며, 침해행위가 범죄를 구성할 정도로 엄중한 경우에는「형법」의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음. 

 

- 특히, 중국의 경우 상표권침해행위에 대한 구제방법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사법적 구제방법 이외에, 행정기관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행정적 구제방법이 병존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적 구제수단이 사법구제보다 활용성이 매우 높은 실정을 감안하여야 할 것임.

 

- 현행「상표법」에서는 ‘소리상표’를 출원할 수 있도록 상표의 범위를 확대하고, 개정 ‘条例’에서도 ‘소리상표’ 출원에 필요한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리상표’ 출원 심사 기준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는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아, 향후 새롭게 시행될 후속규정(사법해석)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 현행 중국「상표법」및 ‘条例’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심사기간의 법정규정, 이의신청절차에서의 신청주체 및 사유에 대한 제한 규정은 우리나라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으로써, 중국시장에 진출한 우리 투자기업에게는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표와 관련한 제반 권리를 보호하는데 긍정적인 수단으로 적극적인 활용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임. 

 

- 상표권의 사용에 있어서, 중국에서는 상표권 양도 및 상표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행정당국에 신고하고 사전 허가를 받아야 권리의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음. 더욱이, 이번에 개정된 「상표법」과 ‘条例’에서는 상표사용허가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상표사용권의 대항력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상표권 사용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상표권 양도 및 이전에 대한 사전신고 및 허가절차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임. 
 

 
1) 「상표법」의 하위법령으로 1983년 3월 「상표법실시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해 오다가 2002년 8월 개정되면서「상표법실시조례(商标法实施条例)」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2) 2014년 4월 29일 개정되어 5월 1일 시행된 「상표법실시조례(商标法实施条例)」는 제1장 총칙, 제2장 상표출원의 신청, 제3장 상표출원심청의 심사, 제 4장 등록상표의 변경, 양도, 존속기간의 연장, 제5장 상표의 국제출원, 제6장 상표심의, 제7장 상표사용의 관리, 제8장 등록상표의 전용사용권의 보호, 제9장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3)「상표법」제35조 제1항-제3항, 제33조 및 제44조 제1항, 제45조 제1항에서는 공고한 상표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상표국은 공고기간만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당해 상표의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만약 상표국의 등록결정에 불복한 이의신청인은 상표심의위원회에 당해 등록상표에 대한 무효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4)「상표법실시조례」제26조.
5)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법규처, “상표법실시조례해설”, 2014년 5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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