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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중국 국유기업 개혁을 위한 4가지 시범방안

문익준 소속/직책 : KIEP 중국팀 부연구위원 2014-07-29

■ 중국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이하 국자위)는 7월 15일 국유기업 개혁을 위한 4가지 시범방안을 발표 

 

- 2013년 18기 3중전회에서 제시된 ‘개혁의 전면적 심화에 관한 중대 문제 결정(中共中央关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问题的决定)’이후 처음으로 발표되는 실질적인 국유기업 개혁방안임. 

 

ㅇ 국자위 산하 ‘전면적인 개혁심화를 위한 소조(国资委全面深化改革领导小组)’가 1월29일부터 개최된 9차회의를 통해서 나온 시범 방안임. 

 

■ 4가지 국유기업 개혁 시범방안들로 1) 국유자본투자회사 설립 2) 혼합소유제 3) 이사회 제도 도입 4) 기율검사조직 파견을 제시함.

 

- 첫째, 국가가 주도하던 국유자본의 투자를 기업이 직접 산하에 국유자본투자공사를 설립해서 자본을 자율적으로 투자

 

- 둘째, 국가가 모두 소유하고 있는 기업 재산권을 국유, 집체, 비공유 사이의 교차 지분보유를 통해서 혼합소유제를 실시

 

- 셋째, 이사회를 도입하여 직접 임원직 선임과 실적감사, 임금 등의 직권을 행사 

 

- 넷째, 국자위에서 직접 중앙국유기업 기율검사팀을 파견하여 국유기업의 책임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는 방식

 

■ 이번에 선정된 6개 기업은 각각의 개혁방안에 적합한 대상으로 판단되나, 에너지, 통신 등 핵심 중앙기업들은 포함되지 않아 한계를 지니고 있음. 

 

- 국가개발투자공사(SDIC)는 3대 국자위 산하 투자기업으로 전력, 석탄, 교통, 비료, 에너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고 있음. 

 

- 중국 최대 식품 수출회사인 중량기업(COFCO)은 총 8개(홍콩 5개, 대륙 3개)의 상장기업을 지니고 있으며, 여러분야에 다각화되어 있음. 

 

- 중국의약집단(Sinopharm)은 2003년 중국 최대 민영기업인 푸싱그룹과 함께 회사를 설립하면서 국유기업 최초로 혼합소유제를 실시한 선구기업임.
 

■ 이번 시범방안으로 국유기업 개혁의 방향이 보다 명확해 졌으나, 여전히 한계와 문제점들로 인해서 향후 많은 연구와 진행과정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서 확대될 전망

 

- 국유기업 개혁은 쉬운 것부터 복잡하고 어려운 것으로 서서히 진행되며, 향후 개혁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

 

ㅇ 국자위 산하의 기율위에 4개 전문 소조를 각각 구성하여 시범대상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새로운 체제, 시스템, 모델을 마련

 

- 18기 3중 전회에서 제시된 1) 국유자본운영회사 설립 2) 국유자본투자공사 설립 3) 혼합소유제 중에서 아직 국유자본운영회사에 대한 개혁안은 도출되지 않음.

 

ㅇ 이번에 새롭게 제시된 기율검사팀 파견이 어떤 식으로 운영될 것이며 시범대상기업이 발표되지 않아 명확한 의도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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