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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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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외화자본금 사용 규제 완화와 한국기업의 중국투자에 미치는 영향

최용원 소속/직책 : 법무법인 세종 북경사무소 변호사 2014-08-25

■ 중국 외환관리국의 시범 규정 공포

- 2014년 7월 15일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일부 지역에서 외상(外商)투자기업 외화자본금 환전 관리 방식을 시범 개혁하는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2014] 36호문, 이하 "36호문"이라 함)을 공포하여, 우선 16개 개혁시범 지역에 한하여,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외상투자기업의 외화자본금 사용용도 증명 없이, 출자한 외화자본금 전부를 즉시 중국화폐로 환전 가능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금지되어온 외상투자기업의 중국기업 지분 재투자도 가능하도록 하도록 허용. 36호문은 2014년 8월 4일부터 시행.

 

■ 지정된 16개 개혁시범지역

- 텐진 빈하이 신구, 션양 경제구, 쑤저우 공업원구, 동후(東湖)국가자주창신시범구, 광저우 난샤신구, 주하이 헝친신구, 청두 고신기술산업개발구, 중관춘 국가자주창신 시범구, 충칭 량쟝신구, 헤이롱쟝 변경 외환관리개발개방개혁 시범지구, 온저우 금융종합개혁시험구, 핑탄(平潭)종합실험구, 중국-말레이시아 친저우(欽州)산업단지, 구이양 종합보세구, 션젼 전해심항 현대서비스업 합작구, 칭다오 재부관리 금융종합개혁시험구

 

■ 36호문 새로운 규정 제정 배경

- 2008년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외상(外商)투자기업 외화자본금 환전 지급 관리 관련 업무 처리문제를 완벽화하는 것에 관한 통지> ([2008]142호문, 이하 "142호문") 를 제정하여, 외상투자기업이 출자한 외화자본금을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려면, 해당 자본금 사용용도에 관한 증명자료를 환전은행에 제출하여야 하고, 사용용도에 부합하는 금액까지만 환전 가능하도록 하였고, 해당 자본금을 중국내 재투자1)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음. 

 

- 2008년에 142호문이 제정된 배경으로는 2004년부터 중국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급등하자 여기에 투자하려는 외국 핫머니가 크게 유입되어, 중국 주식, 부동산 시장이 더 과열되고, 버블화되어 가자, 중국정부가 외국 핫머니의 유입을 막고자 142호문을 제정하게 됨. 

 

- 그러나, 현재는 반대로 중국내 외국인투자가 줄어들고, 중국 내 외국인 투자금이 중국 밖으로 빠져나가는 추세가 이어지자, 외국인투자자의 투자금 사용 편리 및 재투자 촉진 차원에서 일부 시범지역에 우선적으로 142호문 폐지.

 

■ 자금사용용도 증명 폐지하고, 납입한 외화자본금 100% 환전 가능으로 변경

- 2008년 142호문은 외상투자기업의 외화자본금에 대해 "환전지급"제도를 실시, 즉 지급할 자금사용용도증명을 제출하여야만 상응한 금액만큼 외화자본금 환전이 가능하였음. 

 

- 2014년 36호문은 시범구역 내의 외상투자기업은 "환전의향" 제도를 실시, 즉 142호문의 "환전지급"제도는 반드시 자금사용용도증명을 제출하여야만 상응한 금액의 외화자본금을 환전할 수 있는 것과 달리, 36호문의 "환전의향"제도란, 소재지 외환관리국으로부터 외국인투자자의 외화자본금 출자 확인을 받은 후, 외화자본금 계좌 개설 은행에 "자본계정-환전 지급 대기 계좌"를 개설한 후, 외환자본금을 100%까지 환전하여 환전 지급 대기 계좌에 입금한 후, 동 계좌를 통하여 각종 지급을 할 수 있게 허용.

 

- 142호문 규정 하에서는, 매번 외화자본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자금사용용도증명을 제출하여 증명된 용도만큼 외화자본금을 환전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위안화 가치가 계속 상승하는 경우, 납입한 외화자본금을 전부 위안화로 환전을 하지 못하여 환율 손실이 발생 할 수 있고, 매번 사용할 때마다 환전하여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었지만, 위와 같은 개혁을 통하여 시범구역 내의 외상투자기업은 환율 손실을 방지할 수 있고, 외화자본금의 환전 사용이 편리하게 됨.

 

- 다만, 36호문 규정 하에서도 다음과 같은 제한은 있으므로 유의 필요. 

 

첫째, 환전 지급 대기 계좌 내의 위안화를 사용할 때, 은행은 매번 사용 증명 서류의 진실성 및 합법성에 대해 심사하므로, 외상투자기업이 환전된 자본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님.

둘째, 주식시장에서 증권투자 자금으로 사용불가(단, 아래에서 언급하는 재투자 자금으로 사용 가능)

셋째, 타인에 대한 대출자금으로 사용불가(단, 대출금의 상환 자금으로 사용 가능)

넷째, 외상투자부동산기업을 제외하고, 투자목적의 부동산 투자 자금으로 사용불가(단, 자가 사용 목적의 부동산 투자 자금으로 사용 가능)

 

■ 외화자본금의 재투자 금지에서 재투자 허용으로 변경

- 2008년 142호문에 따르면, 외상투자기업의 자본금을 위안화로 환전한 후, 중국 내 지분 투자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따라서, 외상투자기업은 외화자본금을 중국 내에 다른 회사를 설립하거나, 중국내 법인의 지분 인수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었음.

 

- 2014년 36호문에 따르면, 시범 구역 내의 외상투자기업은 외환자본금을 위안화로 환전한 후 중국 내에서 지분투자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다만,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함. 즉, 지분투자를 받는 기업은 우선 소재지 외환관리국에 중국 내 재투자 등기를 한 후 환전 지급 대기 계좌를 개설하고, 지분 투자를 하려는 외상투자기업은 동 환전 지급 대기 계좌에 실제 투자하려는 위안화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 단, 투자가 주요 업무인 외상투자기업(외상투자성회사, 외상투자창업투자기업, 외상투자지분투자기업)은 위와 같은 환전 지급 대기 계좌 개설 없이, 직접 환전하여 투자가능. 이전에는 투자가 주요 업무인 외상투자기업이 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도 투자한 자본금에 대해 까다로운 환전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에 그러한 제한이 없어져 투자가 편리해짐.

 

■ 시사점

- 이번 새로 시행된 2014년 36호문 시행 후, 시범구역 내에 설립한 외상투자기업은 투자한 자본금의 사용이 아주 편리하여졌을 뿐만 아니라, 자본금을 환전하여 중국 내에서 재투자 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중국 내 법인을 설립 한 후, 해당 법인으로 하여금 중국 내 다른 회사의 지분인수 또는 또 다른 신규 법인 설립을 고려하는 경우, 36호문에 규정된 시범구역에 회사를 설립하면 가능하게 됨.

 

- 외상투자기업의 재투자의 잇점은, 외국인이 직접 중국기업에 투자하려면 상무부서의 투자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외상투자기업의 재투자의 경우 상무부서의 허가가 필요 없어, 빠른 투자가 가능하게 됨. 다만, 외국인투자가 허용되지 않는 산업에 대해서는 재투자도 허용되지 않음.

 

- 16개 시범지역 외의 지역에 설립된 외상투자기업은 아직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2008년 142호문에 따른 규제 제한을 받게 됨.

 

 

1) 외국인 투자기업이 다시 중국 내에 또 다른 회사를 설립하거나, 다른 기업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를 재투자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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