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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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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중국 비트코인(Bitcoin) 이용 현황과 시사점

이창영 소속/직책 : 중국금융연구원 대표 2014-09-12

 ■ 중국에서는 2011.6.9일 BTC China(比特币中国)가 설립된 이래 OkCoin, 货币网 등 15개의 비트코인 거래소가 영업 중임.

 

 - BTC China의 거래량은 이미 세계 양대 비트코인 거래소인 Mt.Gox와 BitStamp 실적을 초과하면서 세계 최대 거래소로 성장하였고, BTC China의 일일 평균거래량은 약 7만개(일일 최고거래량은 9만개)로 세계 전체거래량(약 30만개)의 23.3%를 차지

  ㅇ현재 중국은 전 세계 비트코인 총량의 6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최고거래량을 기록한 2013.12.3일의 경우 거래량은 93,306개, 거래금액은 4.03억 위안에 달함

 

 - 최근 비트코인의 위안화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큰 폭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중국의 투기꾼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한데 기인 

  

■ 중국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한 기업은 2013.7월 이전에는 1개(秦姬)에 불과하였으나 동년 11월말 17개로 늘어남.

 

  - 업종별로 보면 오락, 잡화점, 음식점, 부동산, 사모투자 등 매우 다양

 

■ 최근 중국 내 비트코인의 열기와 관련하여 인민은행 등 중국 정책당국에서는 비트코인이 투기성과 가치변동성이 높은 점을 들어 금융기관의 비트코인 업무취급을 금지시키는 등 부정적인 입장

 

 - 2013.12.5일 인민은행 등은 「비트코인 관련 리스크 방지 조치(关于防范比特币风险的通知)」를 발표

  ㅇ 금융기관의 비트코인 관련 업무취급을 금지하는 한편 비트코인 등록, 거래 등의 업무를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반드시 공업정보화부의 심사를 거치토록 조치

 

 - 한편 중국인민은행 부총재 겸 국가외환관리국 국장 Yi Gang은 개인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거래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중앙은행이 가까운 시일 내에 비트코인의 합법성을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央行近期不可能承认比特币的合法性)이라 천명

  ㅇ Yi 부총재는 비트코인은 독특하고 창의적이지만 개인이 장기간 보유할 수 있을 지가 문제라고 언급

 

 - 또한 홍콩특구 정부재정국 Ceng Junhua 국장은 비트코인은 투기성향이 높으므로 투자하는 개인이나 비트코인을 받는 상점은 모두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

  ㅇ Ceng 국장은 “虛虛實實”이라는 글에서 거래기록, 결제 잔액 등 모든 자료가 공개되지만 동일인 개설 계좌수가 무한하고 계좌소유주에 대한 신분확인이 불가능한데다 동일인이 사고파는 투기적 불법행위(自買自賣)를 막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

 

 - 한편 홍콩 차타드은행에 따르면 2013.10.26일 홍콩의 비트코인 거래소인 GBL이 도산하면서 약 1,000명의 중국인 투자자들이 2,500만 위안의 손실을 본 것으로 보고

  ㅇ BTC China의 Li 대표는 현재 비트코인 거래소의 평균 영업주기는 380일로 과반수 이상이 1년 이내에 폐업하는 것으로 분석

 

■ 다만 민간에서는 비트코인이 현금과 유사하게 사용되어 미래화폐로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

 

  - 중국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인 BTC China는 현재 감독당국에 비트코인을 상품 및 서비스구매를 위한 합법적 전자화폐로 승인해 줄 것을 요청 

  ㅇ 거래소 Li Qiyuan(Bobby Lee) 대표는 현재 중국인민은행, 중국은감회, 중국증감회 등 감독당국과 비트코인의 법적 지위에 대해 논의 중이나 아직 감독당국 고위층과의 접촉은 없었다고 언급 

 

 - 특히 비트코인은 거래수수료가 신용카드 등 다른 지급결제수단에 비해 매우 저렴한 것이 특징   

  ㅇ 매 거래건별로 금액의 0.3%를 수수료로 받고 있으나 최근 중국의 주요 거래소는 거래수수료를 폐지하는 대신 비트코인 구매 시 0.4%의 수수료만 징수하고 있음.

 

■ 비트코인은 아직 대부분 나라에서 화폐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일부 선진국에서 계산단위로 인정하거나 감독대상에 편입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비트코인이 투기대상으로 급격히 부상 중임.

 

 - 독일은 비트코인을 계산단위로 인정(2013.6월, 재정부)하면서 세금납부 또는 물품구매에 통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서 비트코인을 합법화폐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

   

 - 미국 텍사스주 지방법원은 비트코인은 일종의 화폐로서 금융법규에 정한 감독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판결(2013.8월)한 바 있으며 Bernanke 연준의장도 상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자화폐로 발전할 가능성이 유망한 것으로 언급   

 

 - 중국에서는 비트코인의 위안화 거래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중국의 투기꾼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거래량이 30배 이상 증가하는 등 큰 폭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음. 

 

- 비트코인은 이미 유럽과 북미, 중국 등에서 현금처럼 쓰이는 데다 한국에도 2013년 4월 ‘코빗’이라는 거래소가 생기는 등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웃 중국의 비트코인 이용현황을 주시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이용현황에 대해서도 관심 제고 필요

 

 
(자료:증권일보, 21세기 경제보도, 人民日报, 鳳凰網, 新華網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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