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이슈 & 트렌드

이슈 & 트렌드

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중국 카르텔 조사 동향 및 대응 방안

권대식 소속/직책 : 법무법인 태평양 북경사무소 수석변호사 2015-01-21

■ 카르텔 조사의 충격과 영향
 

- 2014년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들이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로까지 느낀 이슈 중 하나는, 중국 반독점 집행기구{가격 카르텔이나 남용행위의 경우에는 발전및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 비가격 카르텔이나 남용행위의 경우에는 공상행정관리총국(이하 “공상국”), 경영자집중신고행위 심사의 경우에는 상무부}가 ‘반독점법’상의 카르텔 조사 및 처벌을 상시화, 실질화했다는 것임.
 

- 반독점법은 2008년 8월 1일부터 발효되었는데, 카르텔 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 사업자의 남용행위에 대한 규제는 2013년 이후 비로소 본격적이고, 실효적으로 운용 및 집행되었음. 그 전에는 경영자집중신고 제도를 중심으로 의미 있는 후속 입법 및 집행례가 축적되었음. 참고로 경영자집중신고는 한국의 기업결합신고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각종 M&A 과정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결합 행위가 있을 때, 사전에 상무부로부터 그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임. 
 

- 발개위가 2013년 1월 해외에서 발생한 카르텔 행위에 대한 처벌을 최초로 발표한 이후(불행히도 동건의 주된 처벌 대상은 LG Display, 삼성전자와 같은 한국 기업이었음. 한편 당시 적용된 법령은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반독점법’이 아닌 ‘가격법’이었음), 중국 반독점 집행기구는 활발하게 카르텔 행위에 대한 조사를 전개하였고, 2014년 들어서 특히 외국기업이나 외자기업에 대한 처벌 사례가 늘어남. 이에 대하여 일본 기업들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Microsoft, 퀄컴, 아우디, 크라이슬러 등)은 중국 정부가 차별적인 법집행을 통하여 외국기업 내지 외자기업을 견제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기도 하였음.
 

- 한편, 카르텔 행위에 대한 규제는 더 이상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님. 최근 반독점 집행기구는 수직적 카르텔 행위, 즉 대리상 계약 등을 통하여 재판매 가격을 고정하거나 최저 가격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수직적 카르텔 행위는 해당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됨. 실제 가격/비가격 카르텔 행위 등으로 처벌을 받은 회사를 보면, 시멘트 회사, 중고차 매매회사, 수처리 회사 등 다양하며, 과징금 규모도 1,800 위안에서 수 억 위안에 이를 정도로 그 폭이 넓음. 한편 카르텔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다른 경쟁업체나 소비자들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활발해 지고 있음.         
 

- 참고로 카르텔 행위는 크게 가격 카르텔(예를 들어 가격 담합)과 비가격 카르텔(예를 들어 생산량 제한)로 나눌 수 있으며, 다시 각각의 경우를 수평적 카르텔(예를 들어 동종 사업자간에 시장을 분할하거나 가격을 고정하는 행위)과 수직적 카르텔(예를 들어 대리상의 재판매 가격을 제한하는 행위)로 구분할 수 있음. 
 
■ 예상되는 2015년 동향
 

- 발개위는 이미 서민들의 민생과 관련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 조사와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음. 현재의 조사 추세도 이를 증명하고 있음. 따라서 자동차(완성차 및 A/S 부품), 가전제품, 식음료 등 소비자가 직접 소비하고 사용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제공하는 기업들은 특히 발개위의 조사 동향 등을 주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소비자들에 의한 소송제기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많은 중국 반독점법 전문가들은 소비자협회 등이 중심이 되어 반독점법을 위반한 사업자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음. 최근 수평적, 수직적 담합행위로 처벌을 받은 아우디나 크라이슬러를 구매한 개인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보고되고 있음. 중국 민사소송법은 영미의 class action 제도를 두고 있지 않으나,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하여 동종 피해자들이 세를 규합하여 다수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자주 등장하고 있음. 비단 개별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최종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중간재를 생산하는 기업을 상대로 과거의 담합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출현하고 있음.  
 

- 경쟁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반독점법 위반 신고나 관련 소송제기를 활용하는 사례도 늘어날 것임. 예를 들어 담합을 공모한 어느 일방이 중국 반독점 집행기구에 자신신고를 하는 경우 자기는 처벌을 면제받고 경쟁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소위 leniency 제도), 이 역시 결과적으로 경쟁사업자를 견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 또한 대리상들의 maker들을 상대로 한 소송제기도 늘어날 것임. 예를 들어 Johnson and Johnson의 대리상 중 하나인 북경예방은 Johnson and Johnson이 대리점의 판매가격을 고정시킨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상해고급인민법원은 2013년 대리상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함. 
 

■ 대응 방안
 

- 중국 경쟁당국의 반독점법 집행 동향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과 동시에 내부적으로도 반독점법 준수에 관한 compliance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compliance system을 구축하고 자체적으로 내부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임. 
 

- 만약 위반 행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전문가의 조력 하에 문제점을 시정하고, 중국 경쟁당국의 조사를 준비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최근 중국 반독점 집행기구는 변호사가 조사에 참여하여 대상 기업을 위해 조력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실제 중국 반독점 집행기구의 조사가 있는 경우 즉시 변호사와 협의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조사에 따른 경영상, 법률상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