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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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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외국투자법> 의견수렴안의 주요 내용 및 유의점

권대식 소속/직책 : 법무법인 태평양 북경사무소 수석변호사 2015-02-06

■ 의견수렴안 제정 경위 

 

  - 상무부는 2015. 1. 19. 17:00 <외국투자법> 의견수렴안(이하 “의견수렴안”)을 공표. 의견수렴 기간은 2015. 1. 19.부터 2. 18.까지임. 

 

  - 개혁개방초기 회사법제가 없어서, 중국정부는 임시로 소위 3자기업법(중외합작경영기업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을 제정하여 시행한 후 비로소 회사법을 정비하였음(1994년 7월부터 시행). 그런데 3자기업법 상호간에도 내용 차이 있었고, 3자기업법과 일반법인 회사법 사이에도 모순이 있어서, 회사법을 기준으로 한 통일적인 법규 적용의 필요성 있었음. 

 

  - 이에 중국 상무부는 외국인투자에 관한 통일법으로서 <외국투자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음. 참고로 상무부는 아예 <외국투자법>과 같은 별도 외국인 투자에 관한 실체적인 법률을 없애고, 대신 외자, 내자 불문 통일적으로 회사법의 적용을 받게 하고 다만 외국인 투자 관련 산업보호나 외국환거래 측면에서의 절차적인 보호 법규를 두는 방안도 생각하였다고 함(현재 한국의 법제). 그러나 개혁개방 정책의 상징성, 실제 3자기업법이 회사법을 계도하여 왔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여전히 <외국투자법>이라는 별개의 법규범 형식을 유지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었다고 함.  

 

  - 실제 <외국투자법>이 언제 정식으로 확정되고 인민대회에서 통과되어 발효(시행)될 것인지가 관건임. 이에 대하여 상무부 담당자들은 비공개 자리에서 2017년 하반기 정도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개인 의견 피력. 

 

■ 주요 내용 

  

  - 의견수렴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가. 외국투자 진입인허가제도 변경

 

종래 외국인 투자 규제에 대하여 <외국투자산업지도목록>에 의하여 투자관리를 하였음. <외국투자산업지도목록>은 외국인투자를 산업에 따라 장려류, 제한류, 금지류로 분류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의 진입허가는 사실상 산업 불문 모두 중국 상무부서의 인허가를 받아야 함.  

 

그러나, 의견수렴안에 의하면 외국투자를 제한 또는 금지하는 분야가 별도로  특별관리조치목록(즉, negative list)에 열거된 경우에만 진입허가 규제를 받게 됨. 즉, 네거티브리스트에 열거되지 않은 산업의 경우에는 별도로 상무부서의 인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됨. 이는 종래의 positive list 방식(즉, 목록에 열거된 경우에만 허용됨)에 비하면 진일보 발전한 것임. 그리고 특별관리조치목록은 “금지실시목록”과 “제한실시목록”으로 구분됨. “금지실시목록”에는 외국투자자의 투자를 금지하는 분야가 열거되고, “제한실시목록”에는 (1) 국무원에서 규정한 금액기준을 초과하는 투자와 (2)외국투자를 제한하는 분야가 열거됨. 외국투자자가 <제한실시목록>에 포함된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국무원 외국투자주관 부분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이외의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외국투자 인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음(의견수렴안 제20조, 제24~27조).

 

참고로, 의견수렴안에 따르면 외국투자 주관부문은 아래 사항에 중점을 두고 외국투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의견수렴안 제32조):

(1) 국가안전에 대한 영향;

(2) 특별관리조치목록에서 규정한 조건 부합여부;

(3) 에너지자원, 기술창조, 취업, 환경보호, 안전생산, 지역발전, 자본항목 관리, 경쟁, 사회공공이익 등에 대한 영향;

(4) 업계발전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과 통제력;

(5) 국제조약의무;

(6) 외국투자자 및 그 실제 지배인의 상황;

(7) 국무원에서 규정한 기타 요소.

 

나. 국가안전심사

기존 <국무원사무청의 외국투자자 경내기업 인수 안전심사제도 수립에 대한 통지>, <상무부의 외국투자자 경내기업 인수 안전심사제도 실시에 대한 규정> 등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 안전심사 관련 내용에 대하여 의견수렴안에서는 일부 보완, 수정하여 규정.

 

(1) 국가안전심사 범위 확대

 

기존 규정의 경우, 국가안전심사범위는, 외국투자자가 군수기업 및 군수부대 기업, 핵심적이고 민감한 군사시설 주변 기업 및 국방안전에 관계되는 기타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외국투자자가 국가안전에 관계되는 중요 농산품, 중요 에너지와 자원, 중요기초시설, 중요 운송서비스, 핵심기술, 중대 장비제조 등 기업을 인수하여 그 통제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 그러나 되었으나 의견수렴안에서는 국가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협가능성이 있는 모든 외국투자로 규정하여 그 심사범위를 확대(제48조).

 

(2) 구체적인 절차

의견수렴안은 안전심사 절차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

-   외국투자국가안전심사부연합회의(이하 “연합회의”)를 설립하여 외국투자 국가안전심사 직책을 수행. 위 연합회의는 직권에 의해 국가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국가안전심사를 개시할 수 있음(제49조).

-   외국투자자는 국무원외국투자주관부문에 안전심사 신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안전심사 신청 제출 전에 예약상담을 진행할 수 있음(제52조).

-   국무원외국투자주관부문은 안전심사 신청을 접수한 후 15 영업일 내에 안전심사 필요여부를 결정하며 국가안전심사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고지한 후 5영업일 내에 연합회의에 교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함(제53조).

 

(3) 행정소송 불가

국가안전심사결정에 대하여 행정재심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제73조).

 

다. 정보보고제도 

 

외국투자자 또는 외국투자기업은 아래 정보보고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외국투자주관부문으로부터 기한 내 시정해야 함; 기한이 초과되도록 시정하지 않거나 상황이 엄중한 경우,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이나 투자금액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상황이 엄중한 경우, 직접 주관 책임자와 기타 책임자에게 1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단기징역에 처할 수 있음(제147~148조).

(1) 투자 실시보고

- 외국투자자 또는 외국투자기업은 투자 실시 전이나 투자 실시일로부터 30일 내에 정보보고(외국투자자, 외국투자, 외국투자기업의 기본정보)를 제출해야 함.

- 외국투자에 진입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인허가 취득 후 30일 내에 보고해야 함(제87~88조).

(2) 투자 변경보고

- 투자사항에 변화 발생 시, 변경사항 발생 후 30일 내에 보고해야 함(제89조).

(3) 정기보고

- 연도보고: 외국투자기업은 매년 4월30일 전에 전년도 정보보고를 제출해야 함.

- 분기보고: 외국투자자가 통제하는 외국투자기업의 자산총액, 판매액이나 영업수익이 100억 위안을 초과하거나 그 자회사 수량이 10개 이상인 경우, 매 분기 종료 후 30일 내에 경영상황정보와 재무회계정보를 보고해야 함(제92조, 제94조).

 

라. 계약통제 모델(VIE 구조)에 대한 제한

 

VIE구조란 해외의 offshore entity 및 그 entity가 100% 투자하여 중국에 설립하는 WFOE(Wholly Foreign Owned Enterprise; 주주가 100% 외국인임)와 중국 내 domestic entity(내자기업; 주주가 100% 중국개인 또는 중국법인인 회사. 이러한 domestic entity를 협의의 VIE라 부르기도 함)로 구분한 후, offshore entity 및 WFOE가 계약을 통하여 중국 내 domestic entity를 통제하는 구조를 지칭함. 즉, 외국인투자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영역(인터넷, 교육사업, 전자상거래 등)에 외국인 투자자가 직접 투자할 수 없으므로 중국인 명의 주주를 내세워 domestic entity를 설립하고, 외국인 투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이 domestic entity를 내세워 필요한 각종 인허가를 취득한 다음, offshore entity 및 WFOE가 컨설팅계약, 라이선스 계약, 대출 계약, 의결권 위탁계약 등 각종 계약을 통하여 domestic entity의 수익을 가져가고,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형태.

 

기존의 경우, 외국투자자는 일부 외국인투자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영역에 VIE구조를 이용하여 투자하는 경우 있었음. 한편 중국 기업이나 중국 개인들 역시 경외투자에 대한 제약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러한 VIE 구조를 이용하기도 하였음(Sina.com, 최근의 알리바바 역시 마찬가지였음). 

 

의견수렴안은 외국투자 인정기준을 실제지배인 기준으로 변경하여 “외국투자자의 지배를 받은 중국 내 기업을 외국투자자로 간주한다”고 규정하였고 기업에 대한 통제기준은 “지분, 이사회, 주주회 등 통제권 이외에 계약이나 신탁방식으로 해당 기업의 경영, 재무, 인사나 기술 등에 대하여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규정(제11조, 제18조). 따라서, 의견수렴안에 의하면 외국투자자가 지배하는 VIE구조도 외국투자에 해당함이 명확해짐. 의견수렴안은 이와 같이 VIE구조를 통하여 외국인투자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영역에 대한 사실상의 투자를 금지하겠다는 취지를 분명하게 드러냄. 

 

다만 기존에 VIE 구조를 통하여 설립한 중국내 피투자 entity들에 대한 waiver 제도에 대하여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으나(신고, 인정, 허가 중 어느 하나로), 그 기본 전제는 중방 주주의 지배임. 이에 관하여는 문제점 부분에서 후술.  

 

마. 투자촉진제도

 

잘 정비된 투자촉진체제를 수립하고 투자촉진의 전문성을 제고하며 외자 이용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견수렴안은 투자촉진정책의 제정, 투자촉진기구의 수립, 특수경제구역의 설립 등 면에서 투자촉진업무를 규범화하였음.

 

바. 투자보호제도

 

외국투자자 및 투자의 적법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견수렴안은 정부 수용, 국가배상, 지적재산권 보호 등 면에서 외국투자자 및 그 투자에 대한 보호 시스템을 강화. 

 

사. 분쟁해결 제도

 

의견수렴안에서는 신고조정처리제도에 대해 규정하여 외국투자 신고조정처리기구가 외국투자자, 외국투자기업과 행정기관 간의 분쟁에 대한 조정, 처리기능을 강화.

 

아. 감독검사

 

외국투자자 및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정기 및 비정기적인 샘플추출 검사를 진행하고 외국투자 신용파일시스템 수립 등 사후 감독검사를 강화

 

자. 법적책임

 

금지투자 영역에 투자하거나 인허가를 진행하지 않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제한 영역에 투자하거나, 정보보고의무, 국가안전심사규정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함. 예컨대, 금지투자 영역에 투자하거나 인허가 없이 제한영역에 투자한 경우, 투자실시 정지, 기한 내 지분이나 기타 자산 처분, 불법소득 몰수하는 동시에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 또는 불법 투자액의 10%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참고로 현행 3자기업법에는 처벌 조항이 없음.

 

차. 과도기 규정

 

- <외국투자법> 시행 전에 적법하게 존속한 외국투자기업은 기존 인허가 사업범위, 기한과 기타 조건에 따라 계속하여 경영함.

- <외국투자법> 시행 후 3년 내에 <회사법>, <합명기업법>, <외자기업법> 등 규정에 따라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직형태와 조직기구를 변경해야 함.

- VIE구조를 통한 투자에 대해서는 사회 각계 의견 수렴 후 결정.

 

■ 분야별 문제점 및 유의사항

 

외국투자진입인허가제도의 변경 – Negative List 제도 

 

● 전술한 바와 같이 특별관리조치목록에 속한 산업에 대해서만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외의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 인허가 없음이 원칙. 즉 내국민대우를 받음(제6조). 그리고 특별관리조치목록은 금지목록과 제한목록으로 구성됨. 금융산업의 경우 특별규정이 있음. (74조, 166조) 

 

[문제점] 

★ 특별관리조치목록에 속하는 산업이나 금융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사항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며, 현재 초안에서는 이에 대한 절차만 언급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개방의 폭이 나와있지 아니함. 따라서, 계속 주시하여야 함. 참고로 외국투자를 심사할 때 “국제조약의무”를 같이 고려한다고 하므로, WTO나 한중FTA에서 별도 약정-가령 상호주의개방-이 있다면, 이는 별도 허용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임.

 

● 허가류 및 장려류에 대해서는, 외상투자기업의 설립 및 지분양수도, 기타 절차에 대한 중국상무부서의 비준이 제외될 것으로 예상됨. 이 경우 관련계약(합자계약이나 지분양수도계약)의 효력발생시점이 상무부서의 비준이 아니라, 체결시점으로 앞당겨짐. 

 

[문제점] 

★ 상무부 대변인 설명에서는 “진입단계”에 대한 비준이 필요 없다고 했는데, 좀더 나아가 지분이전이나 퇴출단계에서도 자율성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즉 합자 관계 종료, 지분 매각 후 exit 등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로만 효력 발생하며 상무부서 비준 불필요)의 건의가 필요함(사실상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상무부 대변인 설명이 불완전함)

★ 한편, 과거 지분양수도대금의 송금과 관련하여 반드시 지분양도등기, 외환등기, 세무등기 등의 변경이 이루어져야만 인민폐 거래대금의 달러 송금이 가능했음. 오히려, 이번 기회에 (1)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언제든지 대금 송금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또는 (2) 외국인투자자가 중국에서 인민폐 계좌를 개설하여 그 대가를 직접 지급받고, 다만 이를 해외로 송금할 때 세금납부여부 확인하고 불법자금이 아님을 확인한 후 송금을 허용하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음. 

 

VIE구조 등 특이사항

 

● 전술한 VIE구조 방식의 투자와 관련하여, 의견수렴안은 회피행위에 대하여 규제조항을 두고 있음(즉 149조) “외국투자자, 외국투자기업이 주주명의 대여, 신탁, 다단계 재투자, 임대, 도급, 대출, 계약통제(協議控制), 역외거래 또는 기타 여하한 방식으로 이 법의 규정을 회피하고 실시 금지 목록에 열거된 분야에 투자하거나 사전허가 없이 실시 제한 목록에 열거된 분야에 투자하거나 이 법에 규정한 정보보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이 법 제144조 【금지목록 내의 투자】, 제145조 【진입허가 규정 위반】, 제147조 【정보보고 의무 위반에 따르는 행정법률책임】 또는 제148조 【정보보고 의무 위반에 따르는 형사법률책임】에 따라 각각 처벌한다.”

 

● 가장 큰 문제는 기존에 설립된 VIE 구조하의 중국내 피투자 기업(WFOE, domestic entity)의 처리 이슈. 이에 관하여 의견수렴안의 별도 설명 있음. 과거 위법행위를 시정할 수 있는 waiver 공간 허용하겠다는 취지이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미확정. 

“외국인투자기업이 계약을 통해 내자기업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는 문제가 광범위하게 주목을 받아왔다. 《의견수렴안》은 계약통제 방식도 외국투자의 한 종류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이 법이 발효되면 협의통제 방식으로 진행한 투자에 대해서도 본 법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였다. 법 발효 전에 이미 계약통제 방식으로 진행된 투자 가운데 본 법 발효 후 외국투자가 금지 또는 제한된 분야일 경우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해, 학술계와 실무계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견이 있다.

1) 계약통제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무원 외국투자 주관부문에 중국투자자가 실제로 통제되고 있음을 신고한 경우, 계약통제 구조를 유지하면서 계속 경영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2) 계약통제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무원 외국투자 주관부문에 중국투자가 실제로 통제되고 있음을 인정하여 달라고 신청하고, 국무원 외국투자 주관부문이 당해 중국투자자가 사실상 통제되고 있음을 인정한 이후, 계약투자 구조를 유지하면서 계속 경영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3) 계약통제 외국인투자기업은 국무원 외국투자 주관부문에 진입 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국무원 외국투자 주관부문이 유관 부문과 함께 외국인투자기업의 실제 통제인 등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영을 허용할 것인지 결정한다.

우리는 사회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이 문제에 대해 지속 연구한 후 처리방안에 관한 건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 이상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i) VIE구조는 기본적으로 편법에 속함(149조); (ii) 다만, VIE구조 하에서 WFOE의 실제 통제자가 중국인인 경우에는, 내국인투자로 간주함(45조). 이때 이를 신고/인정/허가 중 추후 결정될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진입 허가를 받아야, 해당 기업은 계속 해당사업구조 하에서 영업할 수 있음; (iii) 반면, WFOE의 실제통제자가 외국인이면, 제한류산업에 종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즉 원칙적으로 규제한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워낙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어, 상무부가 쉽게 위와 같이 결정 및 집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이 점에 관하여 많은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문제점]

★ 이는 결국 중국기업이 해외상장을 위해 VIE 구조를 이용하는 경우(예: 알리바바)만 허용하고, 외국인이 중국 산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VIE 구조를 이용하는 것은 금지하겠다는 의도를 밝힌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Negative list의 구체적인 내용과 결부하여야, 이러한 조치의 실효성, 실제 중국 정부의 의지와 의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임(외자 개방을 확대하되 과거 불명료한 부분을 양성화, 제도화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외자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인지 등).  

★ VIE 구조가 탄생하게 된 데에는 본질적으로 중국 정부의 경직된 산업 정책, 법규와 실무상의 괴리가 큰 원인이었음을 지적하면서, 추후 Negative list에서 전향적으로 개방의 폭을 넓힐 것을 요구하고(예를 들어 최근 상해자유무역구에서는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외자 개방한다는 규정 나왔음), 중국인이 실제 통제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 하에 waiver를 주는 방식 역시 행정편의주의와 사실상 외자에 대한 차별적 규제로 흐를 위험성 크다고 판단됨. 

 

진입허가제도: 제한류 및 국가안전심사 관련

 

● 특징적인 것은, 심사기간을 명시하고 또한 심사결과에 대해 이유를 명시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종래보다 진전된 내용임(투명성 제고 및 절차적 권리 보장). 결정방식으로, 승인/조건부승인/불승인이 있음. 조건부승인에서는 각종 부가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데, 이는 경영자집중신고에 대한 심사결정방식을 참조한 것으로 보임(36조, 37조).

 

[문제점]

★ 다만, 국가안전심사에 필요한 기간은 심사기관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서, 여전히 국가안전심사를 이유로 마냥 지연할 가능성이 큼.

 

국가안전심사제도

 

● 국무원 산하 외국투자국가안전심사부서간 연석회의를 구성함. 외국투자자가 직접 심사신청을 할 수도 있고(50조; 예약상담가능-52조; 임의취하불가-54조), 관련기업이나 협회의 요청/ 정부 스스로 판단 등에 따라 직권으로 심사개시가능(55조). 일반심사 및 특별심사로 구분하여 기간의 차별을 두었음. 승인/불승인/조건부승인 등 가능 – 결정 전에 임시조치도 가능하고, 심사 이후 강제조치도 가능함. 

 

[문제점]

★ 안전심사지침이 추후 발표되어야 함. 이를 살펴보아야 보다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알 수 있을 것이지만, 설사 발표되더라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위 임시조치(70조)나 강제조치(71조)로 인하여 기존 투자에 관하여 어떠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외국투자자는 그 손해를 스스로 부담하여야 함(72조). 나아가, 국가안전심사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재심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함(73조).

 

[문제점]

★ 국가안전심사를 명목으로 임의로 기존투자를 무효화한다면, 이는 사실상 “몰수”에 해당함. 따라서, 한중FTA나 WTO/기타 투자보호협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함.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예약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허용여부에 대해 서면으로 회신을 주고, 그 서면회신에 근거하여 투자한 경우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투자로 간주하며, 만일 추후 변경된다면 이를 몰수로 간주하여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여야 함. 

 

외국투자에 대한 보고제도 

 

● 제도 정비 차원에서 도입한 것이며 과거보다 불필요한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가 있다고 하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 부정적인 영향도 우려됨. 

 

[문제점]

★ 보고의무가 과다하거나 빈번한 경우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 주요기업들이 보고의무의 적성성에 대해 조사하여 이를 반영한 건의안을 만들 필요가 있음.

★ 정보공시의 예외인, 상업비밀과 개인프라이버시와 연관된 사항이 어떠한 정도까지인지에 대해서도, 추후 명확화 요구 필요. 

 

● 중점외국투자기업의 분기보고(94조) – 자산총액, 매출액 또는 수익이 100억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자회사의 수가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매분기 종료 후 30일 내에 경영정보와 재무회계정보 보고를 요구함. 

[문제점]

★ 이 제도가 적절한지 의문이 있음. 

★ 규모기준으로 가령 1억 위안 이하인 기업의 경우 자율적으로 매년 1회 보고만 하면 되고, 실제 필요한 사항은 세무당국이 규율하면 되므로, 최대한 보고의무를 면제하거나 보고범위 축소 시도 필요.

★ 일정규모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만 보다 자세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매우 규모가 큰 기업(중점외국투자기업)에 대해서도, 상장회사가 아니므로, 매년 1회 정도 보고하는 것으로 그쳐야 함. 

★ 본래 공시제도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 상장회사의 경우 소액주주 등 투자자들의 판단을 위해 회사의 재무상황이나 주요변동사항을 공시하라는 것임. 그런데, 현재 외상투자기업은 모두 비상장기업임. 즉 폐쇄기업임. 따라서, 원칙적으로 외부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정부가 개별기업의 정보를 강제적으로 입수하기 위해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임(나아가 허위이면 처벌 규정도. 여전히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 일반적으로 국가는 세금목적으로 회계자료를 볼 수는 있음. 이 때문에 매년 1회 회계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함. 현재 세무서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렇다면, 외상투자규제 목적으로 접근하자면, 영업범위나 실제투자자, 실제통제자, 기타 산업규모 등의 일부 제한적인 정보에 한정하여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1년에 한번 정도만 심사하면 될 것으로 보임.  

 

기타 

 

● 국적/영주권에 따른 변동: 중국인이 해외상장을 위해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이러한 경우 외국투자로 간주됨(제159조). 반면 중국인이 해외영주권을 취득하면, 여전히 중국국적이 있으므로, 경내투자로 간주됨(160조). 

 

[문제점]

★ 외국인이 중국영구거류권을 취득하면, “별도 법규나 행정법규에 따른다”고 하는데, 그 취지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함. 가령 중국영주권 부여에 대한 중국의 정책변화가능성이 있는지(좀더 개방할 것인지) 및 경내투자로 인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함(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임. 이는 세금문제와도 결부되어 있음).

 

● 홍콩/마카오 및 대만, 화교의 중국투자에 대해서는 “국무원의 별도 규정”에 따른다고 함(162, 163조). 

 

[문제점]

★ 그렇다면, 한국의 중국투자에 대해서는 한중FTA(조약)에 따른 특별대우 가능성 없는지 질의 가능. 

 

● 부동산 취득. 16조. 관련법규 준수하여야 함. 여기서도 국가안전심사를 거치거나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문제점]

★ 참고로 한국의 경우 토지에 대해서는 군사시설, 환경보호시설, 문화재 등이 있으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만 하면 됨. 중국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분류가 없는 상황에서 국가안전심사제도를 통해 걸러보려는 것으로 보임.

★ 한국의 제도 소개하면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실질화 건의 필요. 

 

● 111조의 몰수금지와 보상, 112조의 징용제한 및 보상, 113조의 국가배상 등

 

[문제점]

★ 국가기관과 실무자가 “법을 위반”하여 손실을 초래한 경우로 되어 있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안전성 심사와 관련하여 재량권 남용에 따른 투자자 손실우려가 있음. 나아가 국제조약(한중FTA) 위반한 경우에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점에 대해 의견개진 필요함.

★ 손해배상의 범위 – 이를 무조건 보상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정당한 시장가치로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함. 이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면 결국 한중FTA 등의 ICSID 절차로 가게 될 수 밖에 없음. 

 

■ 한국 기업이 향후 유의해야 할 점 

 

의견수렴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필요

 

• 상무부가 <외국투자법> 의견수렴안을 정식 공표하기 직전 일부 대표자들에게만 의견수렴안을 사전 공개하면서 상무부의 의도를 해명하는 절차가 있었음. 그때 상무부 실무자들 역시 외자 투자 법제 관련 개혁개방 이후 최대의 변화가 될 것이라면서, <외국투자법>의 실제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한다 하였음. 

 

• 우리 기업들 역시 <외국투자법> 의견수렴안을 심화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 등 노력하여, 향후 최종 입법 과정에서 우리 기업에게 초래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할 필요 있음. 

 

• 이를 위해 의견수렴안 청취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한국상회 등 대표성 있는 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 피력 필요. 

 

회사 조직형태 및 지배구조 변경에 따라 합자계약서, 정관 등 수정 필요

 

• 종래 3자기업법에서 회사 지배구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던 것과 달리(예를 들어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은 회사법과 달리 동사회를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규정), 회사 조직형태나 지배구조에 대하여 별도 규정하지 않았음. 따라서 향후 모든 외자기업들의 조직형태 및 지배구조에는 회사법의 규정이 적용될 것임. <외국투자법> 발효 전에 기 존재하고 있는 회사들에 대한 처리가 문제됨.  

 

• 대표적으로 중외합자기업의 경우 주주회를 상위에 두는 방식으로 조직형태 및 지배구조를 수정해야 함. <외국투자법> 의견수렴안은 3년 정도의 과도기를 부여하여, 그 기간 동안에 조직형태 및 지배구조 변경을 유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특히 합자회사에 대하여 상당히 큰 변화와 변동을 예고. 예를 들어 기존 주주들간에 합자계약서(소위 JVA)에 관한 재협상이 필요해질 수도 있으며, 이는 의도하지 않은 분쟁 국면을 야기할 수도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하여 주의 필요하며, 향후 입법 동향 예의 주시하며 사전 작업(중방 파트너와 합리적인 대화, 타사 사례 확보 등) 등 필요.

 

VIE 구조에 대한 입법 동향 파악 및 비즈니스 모델 변경 검토 필요

 

• 종래 중국 정부는 VIE 구조에 대하여 간헐적으로 문제 제기하였으나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는 취하지 않았음. 그런데 <외국투자법>은 중국인이 통제하는 VIE 구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후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의도를 명확하게 하고 있음. 

 

•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중국 정부로서도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만약 위와 같이 될 경우 향후 VIE 구조를 통한 외국인투자 모델은 그 리스크가 크게 증가하게 될 수 있음. 

 

• 향후 후속 입법 동향을 계속 관찰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하는 것 등 검토해야 함. 특히 게임, 전자상거래, 교육 등 전통적으로 VIE 구조가 많이 활용되었던 산업에 신규 진출하려는 사업자의 경우, 더욱 큰 주의 요망됨. 

 

보고제도 유의

 

•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업정보공시제도와 중첩될 수 있음. 기업 실무자들에게는 작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음. 

 

국가안전심사 제도 유의

 

• 국가안전심사 제도가 시행되고 그 심사 범위에 해당하는 투자의 경우, 인허가 절차의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거래 안정성에 적지 않은 영향 미칠 수 있음. 

 

• 특히 현재 심사 요건 등에 대하여 추상적인 규정들이 많아, 개별 기업이 이를 판단하기에 애로가 클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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