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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산둥성 2010년 최저임금 가이드라인 발표

이상훈 소속/직책 : KIEP 중국 권역별 성별 연구팀 초청연구원 2010-06-30

산둥성 2010년 최저임금 가이드라인 발표

- 현지진출 한국기업의 경우 구인난 해결 없이 기업부담만 가중 -



■ 개요: 산둥성은 지난 4월 말 새로운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5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함.


 - 산둥성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역별로 월 최저임금을 종전의 760위안, 620위안, 500위안에서 각각 920위안, 760위안, 600위안으로 상향조정되었음.


 -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기업의 구인난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는 언론보도와 다르게, 현지진출 한국기업의 경우 지속적인 구인난 속에서 임금상승으로 인한 기업부담만 가중된 것으로 나타남.


 - 노동력 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의 부재 속에서 우리 기업들은 높은 임금을 지불하면서 필요 고용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일부 업체의 경우 제3국으로의 이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1] 2010년 중국 각 성(省)․시별 월 최저임금기준 (단위: 위안, %)

주: 1급지역을 기준으로 함
자료: 보도기사내용 종합
 
 

■ 산둥성 정부는 지난 4월 말에 「산둥성 최저임금기준 공포에 관한 통지(關于公布全省最低工資標準的通知)」를 발표, 새로운 월 최저임금기준을 5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함. 



 - 중국 노동사회보장부에서 2004년 발표한 「최저임금규정」에 의하면, 월 최저임금기준은 최소한 2년에 1회 이상 조정하게 되어 있음.
  ◦ 상기 규정에 따라 각 지방정부는 전년도 평균임금수준과 최저생활보장수준 및 물가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기준을 발표하고 있음.
  ◦ 2009년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으로 기업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월 최저임금기준을 조정하지 않았음.


 - 그러나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물가상승 압력이 증대됨에 따라 2010년 5월 현재 중국내 11개 지방정부가 새로이 조정된 최저임금기준을 잇따라 발표함.


 - 산둥성은 2010년 4월 말에 성(省)내 지역별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3개 등급지역으로 분류하고 각급 지역별로 월 최저임금기준을 종전의 760위안, 620위안, 500위안에서 각각 920위안, 760위안, 600위안으로 상향조정하였음.
  ◦ 이와 함께 각급 지역별 시간당 최저임금기준을 각각 9.6위안, 7.8위안, 6.5위안으로 발표하였음.


■ 산둥성이 이번에 발표한 최저임금기준은 역대 최고의 인상액으로, 조정 후 최저임금기준은 전국에서 5번째로 높은 수준임. 


 - 산둥성은 1994년 이후 모두 8차례에 걸쳐 월 최저임금기준을 조정하였으며, 금년에 인상된 160위안의 최저임금 조정액은 역대 최고를 기록함.


 - 2010년 각 성(省)․시별 최저임금기준은 상하이, 저장, 광둥, 장수 순이며 산둥은 텐진과 함께 5번째로 높은 수준임.


 

[그림 1] 산둥성 역대 월 최저임금기준 추이(1994~2010)
 

 



■ 최저임금기준 발표 이후 기대 반 우려 반의 반응 표출 


 - 저소득계층의 경우 최저임금기준의 상향조정으로 먹는 문제가 일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실질적인 임금상승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물가안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함.


 - 전문가들의 경우 이번 인상폭이 적다는 견해와 산둥성의 재정능력을 고려해볼 때 적지 않은 수준이라는 견해로 엇갈린 반응을 보임.
  ◦ 「최저임금규정」에 의하면 최저임금기준이 현지 월평균 임금의 40~60% 수준이 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산둥성의 1등급지역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이에 미달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음.(「최저임금규정」에 의한 권고 최저임금수준은 996.4위안임)
  ◦ 반면 최저임금기준을 적용받게 되는 노동자의 수와 산둥성의 재정능력을 감안할 때 이번 상승폭은 적지 않은 수준이며, 이번 조정이 저소득계층에 대한 소득증대 및 소비촉진 효과를 통해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음.


 - 일부 전문가들은 최저임금기준의 상승으로 실업이 증가할 수 있으며 기업이 제품가격에 임금상승분을 반영함으로써 물가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힘. 또한 기업이 월 최저임금기준을 기업의 보편적인 임금기준으로 삼을 때 임금수준이 전반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냄.


■ 그러나 구인난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는 언론의 전망과 달리 현지진출 한국기업의 경우 연초부터 겪고 있는 구인난의 지속 속에 임금상승으로 경영난이 더욱 가중된 것으로 조사됨.


 - 칭다오(靑島), 옌타이(烟臺) 등 산둥성 연해지역은 노동집약적 업종에서 한국 중소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지역임.
  ◦ 이들 기업은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해외수요의 감소로 인한 수출부진과 생산비 상승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었음.
  ◦ 또한 올해 연초부터는 구인난까지 겹쳐 임금상승과 노동력 부족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음.


 - 현지 언론의 전망과 달리 산둥성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구인난의 해소 없이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기업의 경영난이 오히려 가중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인터뷰 조사결과, 칭다오·옌타이 소재 한국기업의 경우 정부발표 최저임금 920위안에 양로·의료·실업·공상·생육 등 5대 보험료 약 420위안을 합해 기업이 부담하게 되는 월 실질 최저임금은 약 1,500위안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업체간 구인경쟁으로 인해 비숙련 노동자에게도 월 2,000위안은 지불해야 고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숙련공의 경우 약 3,500~4,000위안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특히, 기업의 경우 장기적으로 볼 때 높은 임금을 지불하더라도 숙련공의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입장이어서 숙련공의 임금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임.


■ 근본적인 해결책의 부재 속에서, 높은 임금을 지불하면서 필요 고용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 업체의 경우 고임금과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베트남 등 제3국으로의 이전이 진행되는 것으로 조사됨.


 - 높아진 임금에 대한 해결책으로 내륙지역으로의 이전을 계획하거나 진행 중인 기업체도 다수 있었으나 생산인프라(부품업체 등 관련기업, 생산라인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의 원활한 공급 등)의 미비와 노동력이 풍부한 농촌지역을 찾기 어려운 상황 등의 이유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임.


 - 노동집약적 업종을 중심으로 임금상승·구인난 등 기업환경의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기업을 제3국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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