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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중 · 홍콩 CEPA 10차 보충협정 발표- 對광둥(廣東)성 14개 선행시범조치 포함 -

김홍원 소속/직책 : KIEP 중국 권역별 성별 연구팀 전문연구원 2013-09-30

■ 2003년 6월 CEPA 협정 체결 이래 매년 1회씩 보충협정을 발표하고 있으며, 지난 8월 29일 10차 보충협정 내용을 공표하였음.

- 상품무역에 대한 관세철폐는 CEPA Ⅲ에서 완료되었고, 그 이후 체결되는 보충협정 상에서는 주로 서비스 부문 개방과 무역투자원활화 조치에 대한 내용을 다룸.

ㅇ 그 외 협정서 본문에 다소 간의 금융부문 협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부속서 상에 총 28개 업종을 언급하였으며, 업종 세부항목으로서 복사 서비스, 머니브로킹(Money Broking), 장례 서비스가 추가적으로 개방되었음.

- 무역투자원활화 조치와 관련하여 중국의 CCC인증제도 하에 제품 테스트 및 인증결과를 상호 인정하기 위한 사전 연구차원에서 관련 법규를 검토하는 등의 내용을 명기함.

 

■ CEPA는 특히, 협정문 내용 상 광둥성을 대상으로 한 선행시범조치를 담고 있음. 

- 무역투자 원활화 관련 4개 조치, 서비스업 개방 관련 10개 조치를 포함함.

ㅇ 제품 검사인증결과의 상호 인정과 관련하여 앞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양자 간 제도적인 틀을 검토를 시행하는 동시에 지방 차원에서 제 3자 기관의 인증과 자발적 인증에 대해 상호 인정할 것을 시도함. 

ㅇ 또한 서비스업 중 홍콩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법률, 증권 및 선물거래, 해운서비스에 대해 영업범위 확대를 확대하고, 지분제한을 조정하며, 사업자등록절차의 편의성을 증대시킴.

ㅇ 구체적으로 △홍콩 로펌이 중국 현지 변호사와 협업을 통해 중국 국내 업무를 볼 수 있게 되었고, △통신·전신 및 증권 ·선물거래 업종의 지분 제한이 기존의 50%, 49%이하에서 55%, 51%이하로 상향조정 되었고, △해운서비스의 사업자등록 시 최종 승인기관을 한 단계 낮추었음.
 
■ 중 홍콩 양자 간에 점진적으로 무역장벽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 및 서비스업 개방을 추진하고 있으며, CEPA의 연장선상에서 광둥성과 홍콩의 지역통합 전개 및 관계 변화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중국의 대표적인 비관세장벽 중 하나인 제품의 상호 인증에 대한 부분을 지역에 국한하여 시도하고 있음.

- 광둥성과 홍콩은 양자 간 우위요소를 활용한 소위 전점후창(前店後廠) 모델로 성공적인 분업 구도를 형성하였으나, 기존 모델을 통한 제조업발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CEPA로 인한 광둥성의 서비스업 발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혼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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