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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中, 세제개혁의 추진과 지방재정에 대한 영향

김홍원 소속/직책 : KIEP 중국 권역별 성별 연구팀 전문연구원 2014-07-29

■ 최근 7월 중국 재정부는 연내에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소비세, 자원세 관련 선행시범개혁을 추진할 것이라 밝힘.1)

  

- 중국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의 자캉(賈康)소장에 따르면2), 세제개편의 핵심이슈인 6대 세수(영업세, 소비세, 자원세, 환경세, 부동산세, 소득세) 중 위 3가지 부문에 대해 우선적으로 연내 시범조치를 발표할 계획임.

 

- 2011년 상하이를 시작으로 일부 서비스업3)의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기 위한 지역별 시범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전 업종으로 적용대상의 확대를 고려중임.

 

-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손실을 보전하고자, 현행 국세인 소비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되 세수의 상당부분을 지방세로 귀속시키는 것을 검토 중임.4)

 

ㅇ 영업세는 지방세수의 최대 세원이며, 부가가치세는 국가세수의 최대 세원(중앙:지방=75:25)임.

 

- 자원세의 경우 석탄매매에 대한 세율기준을 종량세에서 종가세로 변경할 계획임. 

 

■ 과거 세제개편 과정에서 지방의 재정권한이 크게 축소되었으며, 현행의 중앙과 지방간의 세입·세출구조는 지방정부의 부채 증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 1994년 분세제(分稅制)개혁 이후 국가 조세 수입의 상당부분이 중앙 재정으로 편입되었고, 중앙재정의 비중은 개혁 이전 28%내외에서 2000년대 들어 55%내외로 증가함(2013년 기준 47%). 

 

ㅇ 중앙으로부터의 재정이전수입을 포함하면 최근 10년간 전체 재정수입 중 지방 재정수입의 비중은 60%정도임(2013년 기준 66%). 
 

- 반면에 지방 재정지출은 개혁이전과 동일하게 전체 재정지출의 약 70%를 차지하며, 2010년 이후부터 지방의 재정지출이 재정수입을 초과하기 시작하였음.  

 

ㅇ 지방정부 재정적자가 2010년에서 -930억 위안(지방 재정수입의 1%)에서 2013년 -2,709억 위안(지방 재정수입의 2%)으로 상승하였음.

 

- 지방정부는 토지출양, 지방융자플랫폼을 통해 은행대출을 받는 등 예산외 수입으로 부족한 재정을 보전하고 있으며 이는 재정운영의 불건전성과 그림자금융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됨.

 

ㅇ 예산법상 지방정부의 적자예산 편성이 불가능하고, 지방채 발행은 중앙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지방정부 입장에서 운용할 수 있는 재정수단이 제한적임.

 

■ 향후 중앙정부의 재정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세의 범위 및 적용방식의 개편에 따라 징수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개편안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 현행 기준상 부가가치세의 75%가 중앙에 귀속될 뿐만 아니라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으로 인해 전체 영업세의 약 20%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5), 지방정부 측에서 세제 개편에 대한 대안책을 요구하고 있음.   

 

ㅇ 중앙정부는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면서 발생한 차액에 대해 과도기적으로 지방정부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소비세 규모는 중국의 국세 중 부가가치세, 법인세, 영업세 다음으로 4번째로 크나, 지방 세수를 충족하기에는 다소 부족함.    

ㅇ 2013년 영업세 징수규모는 1조 7,217억 위안으로 소비세(8,230억 위안)의 약 2배임.6)
 

- 소비세의 과세품목, 과세 단계, 세율을 조정할 계획이며 고오염·고에너지 소모·사치품을 위주로 징수범위를 확대할 방침임. 

 

ㅇ 현행 소비세 대상 품목은 담배, 주류, 화장품, 귀금속, 유류, 자동차, 오토바이 등 총 11개 품목임.
 
  
1) 지난 6월 30일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제세체제 심화개혁 총체방안(深化财税体制改革总体方案)'의 심의가 통과되었고, 중국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바이징밍(白景明)부소장에 따르면 이로써 제4기 재정·조세개혁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음. 해당 개혁안은 예산관리, 세제 등 재정의 전 분야를 포괄하며, 2016년에 기본 개혁업무를 완수하고 2020년까지 현대적인 재정제도를 마련할 것을 목표로 함. 『新京报』(2014. 7. 15),「财政部学者谈财税改革 称预算执行不力致突击花钱」       

2) 『新京报』(2014. 7. 21),「专家称财税配套改革文件今年将公布 消费税或成地方税种」

3) 교통운수업, 물류보조 서비스, 연구개발 및 기술서비스, 감정 및 컨설팅 서비스, 문화창의 서비스, 유형동산 임대서비스임. 노수연·이상희(2011),「상하이시 부가가치세 개혁의 주요 내용과 평가」, 중국성(省)별동향브리핑

4) 소비세는 100% 중앙정부에 귀속되는 국세이나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소비세의 일정부분을 지방정부와 공유할 계획임.     

5) 『每日经济新闻』(2013. 11. 21),「税总前副局长许善达:消费税可划归地方主体税种」

6) 人民网(2014. 7. 21), 消费税或转为地方税种 房地产税或推至2016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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