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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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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은 새로운 개혁의 원년

린차이이(林采宜) 소속/직책 : 국태군안증권 2013-03-28

3월 17일에 열린 국제기자간담회자리에서 리커창신임 총리는 29차례나 “개혁”을 언급했다. 개혁은 중국경제와 사회발전의 가장 큰 혜택이며 신정부가 중국경제를 다시금 비상시키기 위한 핵심동력이다.  

 

중국의 경제발전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끌것인가? 이것이 바로 새정부가 고민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리커창총리는 향후 몇 년간 경제성장을 이끌 동력에 대해 3가지로 요약해서 언급했다. 바로 “개혁의 혜택”, “내수의 잠재력” 그리고“혁신의 활력”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것이 “개혁의 혜택”이다. 제도적 개혁을 심도있게 추진해야만 내수잠재력과 혁신의 활력을 근본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

 

먼저 “내수”잠재력의 규모는 절반은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에, 절반은 의료와 노후대비지출에 대한 예상치에 의해 결정된다. 전자는 소득분배제도와, 후자는 사회보장제체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현행 소득분배제도와 사회보험보장제도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국민의 실질가처분소득을 높여주는 동시에 교육, 의료, 노후관련 투자를 대폭 늘려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어야만 내수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다. 다음으로 한 사회의 혁신활력은 기술이 생산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나 효율과 연관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재산권제도(지적재산권포함)가 관건이다. 또한 혁신활력은 소규모기업의 성장환경과도 관련되는데 그 중 세수와 융자제도는 소규모 기업의 생존율과 민간기업의 생명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공정한 사회건설”과 “민생개선”을 골자로 하는 도시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세제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제적 사례를 보면 도시화는 대체적으로 두가지 형식으로 나뉜다. 하나는 시장경제가 일정 수준까지 발전하면서 자연스레 형성된 도시화 즉 “시장이 있는 곳에 도시가 형성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화로 그 본질은 행정력과 공공재정자원을 통해 도농격차를 줄여 농촌인구와 도시민이 균등하게 사회공공복지를 누리게끔 하는 것이다. 

 

중국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화는 도농격차해소를 통해 공평한 사회를 추진하는 것으로 도시화의 핵심은 단순한 호적문제가 아니라 농민공들의 호적문제 해결하고 동시에 그들에게 도시호적인구와 동등한 사회복지를 보장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중국의 도시화는 2억6천만명의 도시거주 비호적인구의 사회복지문제 뿐 아니라 여전히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5억여명의 농민들의 사회보장문제까지 해결해야 하며 농촌인프라건설을 통해 “농업현대화”가 헛된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보증해야 한다. 

 

통계를 보면 2012년 중국의 의료위생, 교육, 노후자금과 기타 사회보장관련 지출은 총 4조 5000억위안이었고 4억 5천만명의 도시인구가 혜택을 받았다.  도시화방침에 따라 만약 2억 6천만명의 농민공이 포함될 경우 최소한 2조위안의 추가 재정지출이 필요하다.  한편  농민공문제와 전국민 사회보장, 농업현대화는 서로 연관된 일괄 프로젝트이다. 도시 특히 대도시의 농민공 및 부양가족수의 증가는 농촌의 사회보장확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농촌의 기초 인프라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한 1~2조위안의 추가재정이 소요된다.  18대에서 제시된 도시화 목표를 위해서 정부의 재정능력은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이 때문에 “도시화”가 실현가능여부의 관건은 정부가 농촌의 인프라건설과 비도시호적인구의 사회보장을 위해 얼마만큼의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는가에 달려있으며 향후 몇 년간 얼마만큼의 재정이 민생예산에 투입되는가는 전적으로 재정예산제도개혁에 달려있다. 

 

“정부행정지출삭감”은 공무원의 각성이 아닌 공개적이고 투명한 재정예산에 달려있다. 도시화라는 청사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재정세제제도와 소득분배제도의 개혁이 기본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다양한 자본시장을 육성하고 직접융자비중을 확대”하기 위해서 금융시스템을 제도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금융시스템시장화의 핵심요건은 자유로운 가격결정과 거래시스템확립 그리고 각종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법률적 구속이다.”중소투자자의 합법적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행정적 간섭을 점차 줄이고 법적 구속력은 강화해야 한다. 

 

자본시장은 투자경로이자 융자경로이기도 하다. 중국 자본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투자자와 융자자간의 이해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1990년대 주식시장이 개설되고 지금까지 중국주식시장은 주로 융자기능에만 치중했을 뿐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보호에는 소홀했다. 상장회사와 중개기관의 위법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였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핵심사항은 정식 입법절차나 엄격한 징계조치를 거치지 못한채 시장 관리감독의 법률체계에 포함되지 못했다. 특히 입법측면에서 투자자보호조항은 세부적으로 보완해야할 사항이 너무 많다.  

 

이 때문에 중국자본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투자융자시스템에서 직접융자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도록 해야하는데 먼저 투자자소송법을 만들어 법적수단을 통해 상장회사의 위법행위를 규제해야만 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자면 경제발전이나 도시화추진, 그리고 자본시장육성문제는 모두 제도개혁과 맞물려 있다. “개혁”은 모든 문제의 근본이다 . 따라서 2013년은 중국의 새로운 제도개혁의 원년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 린차이이(林采宜), 국태군안증권(國泰君安證券股份有限公司) 

출처:2013-03-21,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본 글의 저작권은 중국경제신식망에 있으므로 중국경제신식망의 허가 없이는 이를 무단 전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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