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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중국의 환경서비스 시장에 눈을 돌릴 때

윤성혜 소속/직책 :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한중법률연구소 연구교수, 법학박사 2013-12-05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이 변화하고 있다. 너도 나도 중국으로 가서 공장을 지어대던 시절은 ‘아 옛날이여’가 되어 가고 있다. 중국에서 제조업으로 호황을 누리던 시절은 이제 과거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중국 현지에 진출하여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면 이미 중국 산업구조의 체질변화를 체감하고 있을 것이다. 좀 심하게 말해서 언제쯤 퇴출될지 모른 채 버티기를 하고 있는 상황일지도 모른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11월 21일 원광대 한중통상산업연구소가 개최한 국제학술세미나에서도 중국의 제조업 쇠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발표자로 초청된 중국 북경사범대학 허리핑(贺力平) 교수는 중국경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성장하겠지만, 지금까지의 고속성장을 유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현 단계에서 제조업이 쇠퇴하고 서비스 산업으로의 발전방향이 옮겨가는 것은 경제성장 단계에 있어서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며,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보았다. 허교수는 또한 한국과 중국은 앞으로는 신흥산업, 즉 환경보호산업 및 청정에너지 산업 등에서 협력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허교수가 언급한 사항들이 한국이 중국시장 진출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제조업 주도의 경제발전으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역효과로 지역 간 성장불균형 및 환경오염 등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더불어 환경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으로 대두되면서 중국발 환경오염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은 따갑기 그지없다. 이에 중국은 경제발전과 환경보호라는 대등하게 양립하기 힘든 숙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에너지 절약 산업과 환경보호 서비스 산업의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이고 친환경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함과 동시에 환경문제도 함께 완화 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2010년 발표한 《전략적 신흥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국무원 결정》에 보면 중국이 전략적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할 산업 중에 제일 첫 번째 산업으로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산업"을 꼽고 있다. 이 사실만으로도 중국이 환경산업을 얼마나 중요한 산업으로 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후 중국은 《환경서비스업 12.5발전규획》(2012), 《12.5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산업발전규획》(2012), 《환경서비스업 발전에 관한 지도의견》(2013),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산업의 발전 가속화에 관한의견》(2013) 등 정책성 문건을 연이어 내 놓으며 환경산업, 특히 환경서비스업의 발전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제도적으로 이에 대한 발전을 가속화 하고 있다.

 

중국 환경서비스 산업의 주요 발전 방향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 우선, 환경서비스의 시장화, 사회화, 전문화이다. 중국의 환경서비스는, 비단 환경서비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서비스 산업은 국유기업에 의한 독과점이 많았다. 특히나 환경서비스의 경우는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하여 민간 및 외국 자본의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높고 산업의 효율성이나 경쟁력 면에 있어서 매우 취약하다. 이에 환경서비스산업의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환경영향 평가 시스템 개혁, 허가경영 제도의 개정 및 시범영역 확대 등을 통해서 오염처리 시설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환경관리에 대한 책임을 각 지방 정부로 이관하여 이에 대한 목표책임제를 실시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환경서비스 산업의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서 환경서비스 산업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중앙예산에서 환경서비스 발전을 위한 전용자금을 따로 마련하여 국내 중점기업들이 환경서비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조 및 장려하도록 하였다. 특히나 《중화인민공화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규정을 통해서 환경서비스 산업에 대해서는 세제 우대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환경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독려하고 있다. 세제 혜택의 내용을 보면, 환경보호, 에너지 및 물 절약 사업에 대해서는 1년부터 3년까지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해주고, 4년부터 6년까지는 소득세를 50% 감면한다. 마지막으로 민간 자본 및 외자가 환경서비스 산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투자방식을 다원화하고, 환경관련 금융상품 개발 등을 촉구하고 있다.

 

중국의 중점 환경서비스 발전 분야는 도시오수처리, 생활쓰레기처리, 배기가스의 탈황·탈질 처리, 산업오염처리 등 이다. 현재 중국의 환경서비스 산업을 이끄는 주체는 여전히 주로 국유기업 또는 정부 사업단위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실 환경서비스 분야에 대한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매우 저조하다 할 수 있다. 전체 서비스업에서 수리, 환경 및 공공시설 관리에 대한 투자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5%(2012)에 그치고 있다. 이는 과거에 외국 기업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중국이 환경서비스 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민간 및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를 풀기 시작하였고, 이들에 대한 우대정책을 확대 실시하고 있는 점은 한국 기업에게 기회임이 틀림이 없을 것이다. 물론 기회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국의 환경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와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2012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환경 및 기상분야 8개 중점과학기술에 있어서 중국과 한국의 기술격차는 3.3년이다. 또한 한국의 대중국 우위기술 1위는 건설-교통 분야의 '친실버 및 친환경 주거환경 구현기술'이며, 환경-기상 분야의 '수질오염 예방·정화·관리기술'이라고 분석하였다. 수질오염처리 분야는 중국 환경서비스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경쟁력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국 환경서비스 시장에 진출 한다면 환경서비스 산업에서 한국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다만 현재 환경서비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의 국유기업 및 민간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대로 외국 기업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제공하는 우대정책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은 물론, 관련 법제 및 정책들이 수시로 변화하는 것을 감안하여 그러한 변화를 빠르게 감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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