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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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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투자기업의 조세관리, 그 핵심은 무엇인가?

김경환 소속/직책 : 강남대학교 중국실용지역학과/교수 2014-06-27

최근 들어 중국관련 기업가들을 만나보면 중국을 보는 시각이 극명하게 나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임금상승으로 인하여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측과 중국의 내수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냐면서 조언을 구하는 측이다. 중국을 보는 이러한 시각은 다 일리가 있다. 중국경제는 매년 10%에 달하는 임금상승률, 복지에 대한 요구, 저임금 기피 등의 근로여건으로 글로벌기업도 손을 들 지경이다. 반면에 근로자의 실질소득증가와 경기활성화를 위한 막대한 재정지출로 내수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철수도 시장진출도 어느 하나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철수를 하자니 청산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고, 시장진입을 하자니 종전과 다른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여야 하고. 어떻게 처리하여야 청산비용을 적게 들이고 어떻게 준비하여야 관리비용을 최소화할지가 양자의 관심사항이 되고 있다. 그 비용 중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기에 철수와 시장진출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조세관리를 포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철수를 하는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릴 뿐 아니라 청산비용 또한 적지 않아 많은 기업들이 불법청산의 방법을 택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정상적인 청산의 경우 거쳐야 할 과정은 많은 자료를 통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논외로 하고 조세에 관한 부분과 기존에 논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청산개시 전까지 미납한 세금이나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세금을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당해기업의 실제경영기간이 10년에 미달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만일 기간이 미달하게 되면 2년 면제 3년 50%감면규정에 따라 납부하지 않았던 기업소득세를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투자 시 지방정부로부터 지원받았던 각 종 지방재정이 있는 경우 반환사유를 검토하여 반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입 시 관세와 수입증치세를 감면받은 설비가 있는 경우 수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감면세액에서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끝으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증치세와 영업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청산기간 중의 소득에 대해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주의하여야 할 문제는 청산에 관한 법리해석과 판례해석이 일치하지 않아 규정에 따른 재무관리자의 행위가 청산방해죄를 구성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청산기업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이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법리해석에서는 청산 중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재무제표 등을 허위기재하고 채무상환전에 재산을 분배하여 채권자 등에게 10만 위안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끼친 경우 청산방해죄가 성립되어 회사대표와 재무관계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판례에서는 청산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주주총회의 회의록 등에서 실질적인 청산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실질적인 청산으로 간주할 수 있는 행위가 있다면 이를 청산개시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사회 등에서 청산을 결정하고 청산신청 전에 기업재산을 저가 처분하는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법리해석에 따르면 행위의 고의성이 존재하여야 하나 판례에서는 간접고의도 인정하고 있어 재무제표 등의 작성과 재산의 처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미신고채권도 상환하여야 할 채권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회사법에서는 청산위원회에 신고한 채권에 한하여 그 권리를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판례에서는 미신고채권에 대해서도 채권의 존재가 확인되는 경우나 청산기업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채권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호할 채권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즉 기업이 적극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 밖에도 기업재산에 대한 피해범위가 10만 위안 이상이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바 재산의 평가 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투자기업의 시장진출은 조세문제에 있어서도 종전과 다른 양상을 가져올 것이다. 글로벌경제위기 이후 중국정부가 취한 재정지출확대정책 등으로 통화량(M2)이 거의 두 배 이상 증가하여 부동산 등 자산가격거품의 확대와 인플레이션 압력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향후에는 재정확장과 정부투자를 축소함과 동시에 재정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전가격조사 등 세무조사와  일상적인 조세관리가 강화될 것이다. 

 

자료에 의하면 2012년 중국과세당국은 외자유치의 증가에 따라 《특별납세조정내부업무규칙(特别纳税调整内部工作规定)》과 《특별납세조정중대안건공동심리업무규정(特别纳税调整重大案件会审工作规定)》을 제정하여 비 거주기업에 대한 조세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2013년 이전가격조사에 따른 추징세액이 조세수입증가율의 37배에 달하고 비거주기업이 납부한 세액은 1,172억 위안으로 2008년의 384억 위안의 약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가격조사의 핵심은 특수 관계가 있는 기업 간의 거래가 독립기업 간에 거래되는 정상적인 시장가격으로 이루어졌는가에 있다. 따라서 이전가격조사를 통하여 양자 간의 거래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낮게 거래되었다고 판정되어 거래가격을 조정 받는 경우에는 매출누락에 따른 증치세의 추징, 과세소득금액증가에 따른 기업소득세의 추징, 순이익발생사업연도의 변동에 따른 기업소득세의 추가납부, 외국인투자자의 배당소득의 면제배제 및 파견근무자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추징 등이 발생하게 되어 투자기업의 조세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또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이전가격조사로 인하여 많은 인적비용과 물적 비용이 소모되고, 기술정보 또는 시장정보 등이 누출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이 가중되게 된다. 이전가격조사로 인한 조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특수 관계를 회피하거나 또는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를 회피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나 이는 과세당국의 이전가격에 대한 조사 경험이나 기술이 낙후된 경우에나 가능한 방법이다. 중국과세당국은 지난 10여 년간 많은 경험과 자료를 축적하였고 특히 우수한 세무공무원들을 발굴 육성하여 왔다. 그동안 조사인원과 시간의 제한으로 대기업위주로 진행된 조사가 이제는 점차 중소기업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전가격조사는 일단 시작되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하루속히 종결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완전한 해명을 통하여 조정을 회피하려는 것보다는 가능한 조정금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 현명한 실질적인 방법임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전가격사전승인제도(预约定价协议,APA: Advance Pricing Agreement )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APA란 다국적 납세자와 하나 이상 국가의 과세기관이 특수 관계가 있는 기업 간의 향후 이전가격 또는 이익률 등을 사전에 협의하는 경우 해당기간동안에는 이전가격조사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현실적으로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고 판단된다. 첫째, 납세자가 거래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적, 물적 비용이 소비되어 납세자의 손실이 매우 커지게 된다는 점. 둘째, 사전합의신청이 사전에 거부되거나 또는 협의가 부실하게 진행될 소지가 있다는 점. 셋째, 협의과정 중에 과세기관과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사전합의신청에 승인권한을 과세기관이 가지고 있어  납세자의 의견이 반영되기 보다는 과세기관의 의견이 일방적으로 반영될 될 가능성이 높아 가격합의가 무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넷째, 당해 거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과세기관이 가격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거나 또는 과다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의견의 불일치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 여러 경우에 있어 신청기업의 업무상의 기밀이 누설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다섯째, 협의과정 중에 과세기관이 인지한 기업의 업무상 기밀이 누설되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피해규모산정에 대한 기준이 없고, 배상기준에 대한 규정 또한 전무하여 기밀누출로 인한 피해에서 신청기업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있다.    

 

따라서 투자기업이 이전가격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조세를 부담하지 않을 방도는 없다. 다만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있을 뿐이다. 사전조치로는 이전가격과 국제조세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정하고 합리적인 이전가격 정책을 실시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여야 할 것이고 사후조치로는 성실히 조사에 임하여 조속히 종결짓되 조정금액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시장진출을 하는 경우 일상적인 조세관리의 범위가 종전보다 훨씬 많고 복잡할 것이다. 내국기업과의 거래가 증가하게 되면 세금계산서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관리는 조세관리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알지 못하면 불필요한 조세부담을 하게 된다. 특히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여부를 결정짓기 때문에 수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일상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수취 시 세금계산서의 진위여부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품목이 업종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세금계산서위조방지시스템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인증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외에 어느 경우에 매입세액이 불 공제되는지 그 규정을 숙지하여야 한다. 

 

특별히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또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는 경우이다.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는 경우 증치세액을 추징함과 동시에 세수징수관리법(税收征收管理法)의 규정에 따라 조세포탈범으로 처벌을 받는다. 따라서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인정받지 않도록 거래상대방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나 세금계산서가 “국가세무총국의 납세자가 선의로 취득한 허위세금계산서처리문제에 관한 통지(国家税务总局关于纳税人善意取得虚开的增值税专用发票处理问题的通知)”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에 부합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이 공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첫째, 거래사실이 존재하고 구매자가 불법적인 수단으로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모른 경우. 둘째, 판매자가 사용한 것이 사업장이 소재한 성의 세금계산서로 기재사항이 사실에 부합하고 구매자가 불법적인 수단으로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모른 경우. 셋째,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새로 위조방지시스템 또는 수기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고 관할과세기관이 판매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넷째, 구매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전에 세금계산서가 불법적인 수단으로 취득된 것을 알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 경우.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허위세금계산서로 판정된 사실을 번복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반드시 거래상대방을 증명하는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을 반드시 확인하고 과세기관에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매입세액을 불 공제당하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시장경제 하에서 기업이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익을 추구하는 방법 중 조세관리는 비용이 가장 낮은 효율적인 방법이다. 시장에서 철수하는 기업이든 시장으로 새로이 진출하는 기업이든 처해진 상황에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는 조세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내와의 다른 상황에 있는 투자기업의 경우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갖고 상황에 부합하는 조세관리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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