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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경제협력 시범지역과 FTA

김명아 소속/직책 : 한국법제연구원/부연구위원 2014-07-30

1. 한-중 경제협력 방식의 진전

 

최근 한국과 중국 간 경제교류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가운데, 2014년 7월 3일 시진핑(习近平)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으로 한-중 경제협력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날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한중 FTA의 연내 타결과 위안화 역외센터 구축에 필요한 다양한 인프라 마련, 새만금 한중경협단지에 대한 협력 등에 대하여 합의한 바 있다.

같은 달 14일부터 18일 사이에 대구에서 개최된 한-중 FTA 제12차 협상에서 한중 양측은 상품, 서비스/투자, 규범 및 협력분야 등 전 분과에 걸쳐 논의를 진행하고, 상품 분야에서는 중국 측 제조업 조기관세철폐 기간과 우리 측 농수산물 민감성 관련 의견을 교환하였다. 서비스/투자분야와 관련하여서는 협정 발효 시에 포지티브 방식의 협정문 및 양허를 채택하되, 일정 기간 내 후속 협상을 통해 네거티브 방식의 협정문 및 유보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경쟁과 전자상거래 분야 협정문에 대하여서는 합의가 끝난 상태이며, 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통관절차·경제협력·정부조달 등에 대하여서도 협의가 진행되었다.

이처럼 한국과 중국 간의 경제협력은 한-중 FTA 협상의 진전에 따라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중 FTA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한-중 FTA test-bed로서의 한-중 경협 시범지역 선정과 효율적 운용 방안 수립에 대한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한국과 중국 양측에서의 한-중 경제협력 시범지역 운용방안과 효율성 극대화 방안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약간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2. 한-중 경제협력 시범지역의 운용 방안

 

(1)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서 이루어진 한·중 정상회담 합의문에서는 새만금 한중경협단지에 대한 협력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한중 경협단지가 한-중 양국 관계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협력의 틀과 비전을 실현하는 실질적인 장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새만금 한중경협단지는 향후 한중 FTA test-bed로서 한-중 양국의 대규모 경제협력의 거점역할을 목표로 조성되었으며, 한국과 중국 양국의 산업 간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의 상호 결합을 통하여 경제협력 시너지를 극대화 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새만금 한중경협단지는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단지개발부터 도시형성 및 관리를 수행하며, 양국이 새롭게 조성하는 공동 경제구역이다. 새만금 한중경협단지에서는 산업기능을 중심으로 하여, 교육·R&D·주거·상업·관광레저 기능이 조화된 자족적 복합도시 건설을 목표로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새만금 일부지역을 매립하여 단지를 조성하고 도시를 개발하는 것을 기본 구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새만금 한중경협단지가 국내의 다른 지역과 가지는 가장 큰 차이점은 중앙부처인 새만금개발청이 직접 관할하는 지역이라는 점이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즉,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도 새만금사업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이 법의 규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여 자유화 수준을 높이고 있다.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참여 혜택으로는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각종 부담금(개발부담금, 농지부담금, 공유수면 점용·사용 요금, 하천 점용·사용 요금,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서는 국세(법인세·소득세), 관세,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다. 다만, 새만금 한중경협단지는 조성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선행조치로서 송도 및 영종도 등의 지역을 한중 경협 시범지역으로 선험적으로 지정하고, 향후 인천과 새만금을 잇는 대규모의 한중 경협 시범지역으로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

 

(2) 산동반도 남색경제지역과 칭다오 자유무역시범지역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는 2011년 1월 「산동반도 남색경제지역 발전 계획(山东半岛蓝色经济区发展规划)」을 마련하였으며 이 발전계획에는 ‘한중일 블록경제협력 시범지역(中日韩区域经济合作试验区)’에 대한 구상이 포함되어 있다. 같은 해 2월 산동반도 남색경제지역 건설판공실 주임은 산동반도를 '한중일 블록경제협력 시범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다시 강조한 바 있다.

이후, 칭다오시는 2013년 「칭다오시 국제무역 중심도시 건설 요강(青岛市国际贸易中心城市建设纲要(2013-2020年))」을 마련하였으며, 산동성 정부도 이미 국무원에 ‘칭다오 자유무역시범지역(青岛自由贸易试验区)’  시범업무 신청을 하는 등 제도적인 방안을 수립 중이다. 즉, 2020년까지 칭다오 자유무역시범지역의 운용을 통하여 동 시범지역 내에서 국제기준에 맞는 시장개방 수준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이다. 특히, 위의 건설요강에서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개방과 CEPA, ECFA 관련 정책을 충분히 이용함으로써 서비스무역의 창조혁신적 방안을 수립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어서 향후 칭다오에서의 서비스산업 확대와 발전이 기대된다.

또한, 칭다오 치엔완보세구(前湾保税港区)를 무역 편리화 개혁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상품무역 세관 감독 방식의 개혁과 무역금융외환 개혁을 중점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칭다오시는 「산동반도 남색경제구 발전계획」에 따라  마련된 「칭다오 서해안신구 총체방안(青岛西海岸新区总体方案)」과 「칭다오 동지아코 지역 순환경제발전 종합계획(青岛董家口区域循环经济发展总体规划)」에 근거하여, 칭다오 자유무역시범지역 신청이 국무원의 승인을 받으면 자유무역시범지역을 동지아코항구지역(董家口港区)까지 확대함으로써 향후 한국과 일본을 잇는 항만무역·전자상거래·소비시장을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밝히고 있다.

 

3. 한-중 경협 시범지역 활용을 통한 FTA 효율성 극대화 방안

 

한-중 경협 시범지역 활용을 통하여 한-중 FTA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서는 이 시범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투자가 양국 산업구조의 상호보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업종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중국측 한-중 경협 시범지역 활용방안은 중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별, 업종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국 측 한-중 경협 시범지역 활용방안도 종합적으로 구축해가야 한다. 즉, 새만금 한중경협단지를 포함한 한국 측 한-중 경협 시범지역 발전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 중국 측 한-중 경협 시범지역을 활용한 중국내수시장 진출방안

 

1) 중국의 지방별 주요 육성 7대 전략형 신흥 산업에 대한 진출

 

중국 측 한-중 경협 시범지역을 활용한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하여서는 중국의 제12차5개년계획(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二个五年规划纲要)에 따른 7대 전략형 신흥 산업과 각 지방별 육성산업 위주로 시장 진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 때, 우선적으로 시장개방 실험대로 기능하고 있는 상하이 자유무역지역과 우리나라와 역사․문화․지리적으로 밀접한 산동반도의 한중일 블록경제협력시범지역 및 칭다오시 자유무역시범지역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상하이 자유무역지역에 대하여서는 최근 활발하게 국내에 소개되고 있으므로, 소개를 생략하도록 한다. 한편, ‘산동반도 남색경제지역’ 즉, 한중일 블록경제협력시범지역에 대하여서는 지리적․문화적 접근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체적인 연구화 전략 수립이 부족한 편이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산동성 한-중 경협 시범지역에서의 개방 분야는 산동성 주력사업인 일반 주력산업(여행, 물류, 금융, 현대적 농업 및 가공, 장비제조, 경공업 및 방직, 자동차, 석유화학 가공, 선박 등)과 전략형 신흥 산업(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산업, 유비쿼터스, 3망 융합, 바이오, 해양자원 개발, 풍력발전 및 태양광 발전, 신소재 등)을 위주로 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 분야에 대한 진출을 통하여 한-중 경제협력의 실질적인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2) ‘산동반도 남색경제지역’ 발전 전략과의 연계

 

산동반도 남색경제지역 발전계획에서는 칭다오(青岛)-웨이팡(潍坊)-르자오(日照)와 이엔타이(烟台)-웨이하이(威海), 동잉(东营)-빈저우(滨州) 3개 권역의 협력적 발전을 촉진하고 있는데, 이들 지역은 산동성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산동반도 남색경제지역은 한중일 블록경제협력 시범구로 조성된다.

그리고, 동 발전계획에 따르면 향후 칭다오 치엔완 보세구, 이엔타이 보세구, 웨이팡 종합보세구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이를 중심으로 한 한중일 항구 전략적 협력거점이 조성될 예정이다. 한중일 간 육상·해상을 연결하는 자동차 화물복합운송업을 발전시키며, 컨테이너 항로를 증가시킨다는 목표도 수립되어 있다. 또한, 한중일 삼국 항구 간 초호화 유람선 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산동성과 한국-일본을 연결하는 항공편 운항을 늘림으로써 해양운송물류 방면의 한중일 협력을 강화하게 된다. 

그리고, 연안에 위치한 각 도시들의 경관을 활용한 문화, 스포츠, 관광 산업의 발전과 금융서비스업, 상무 서비스업(소프트웨어, 데이터, 창의 산업, 중개서비스와 컨벤션, 신종 유통업) 등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이를 통하여 산동반도를 국제수출기지로 성장시켜 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발전 전략과 연계한 한-중 간 경제협력 방안을 구상해 가야 할 것이다. 

 

(3) 서비스 분야 업종별 진출 방안

 

서비스산업은 분야 및 업종에 따라 비즈니스 형태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하여서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한-중 경협 시범지역 선정을 통하여 분야별․업종별 개방수준을 높이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한 양국 정부의 지속적인 분야별 협력이 필요하다.

정부정책 수립 시에도 시범지역에서 개방되는 유망 서비스 업종별로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 방안과 국내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향후 FTA 체결에 따른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4) 중국의 기존 시범지역 개방수준을 넘는 자유화조치의 필요성

 

현재 중국에서 자유무역과 관련된 가장 개방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역이며, 향후 이 시범지역의 운용 결과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자유무역시범지역이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의 개방수준 변화와 관련 정책·법제를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편, 마카오는 중국-마카오 CEPA 체결 외에도, 「마카오-광동성 협력 기초협정(粤澳合作框架协议)」을 체결함으로써 광동성과 마카오가 협력하여 헝친개발구(横琴开发区)의 새로운 발전 방안을 수립한 바 있다. 헝친개발구는 2008년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주강 삼각주 지역 개혁발전 계획 요강(珠江三角洲地区改革发展规划纲要(2008-2020))」과 2009년 국무원이 승인한 「헝친종합계획(横琴总体规划)」, 중국-홍콩 간 체결된 CEPA(内地与澳门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에 따라 선정된 경제특구로서 광동-마카오-홍콩을 잇는 경협시범지역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마카오-광동성 협력 기초협정」에서는 CEPA 보다 개방수준이 더 높은 자유화수준을 보이고 있으므로, 향후 중국 한중경협 시범지역 선정과 운용에 있어서도 '새만금-산동성 협력 기초협정' 내지 '인천(송도, 영종도를 포함)-산동성(또는 칭다오시) 협력 기초협정' 등의 경제협력 방식을 통하여 자유화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5) 한국 측 한중경협 시범지역을 활용한 중국내수시장 진출방안

 

1) 산동성 한-중 경협 시범지역과 원화-위안화 국제 센터의 연계  

 

한국 측 한중경협 시범지역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서는 산동성 한-중 경협 시범지역을 택하여, 한국의 인천·영종도·송도 등과 새만금 한-중 경협 단지를 잇는 지역과 상호 위안화-원화 무역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양국간 한-중 경협 시범지역이 원화-위안화 국제 센터로서 기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즉, 자금 유입의 흐름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측 한-중 경협 시범지역에서부터 결제·투자 관련 서비스 개방 자유화 시범조치의 시행이 필요하다.

 

2) 양국 한-중 경협 시범지역의 상호주의적 개방 범위 설정

 

새만금 한-중 경협 시범지역과 인천·송도·영종도에서의 개방 분야는 첨단기술분야를 포함한 제조업과 다양한 서비스업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인천의 경우 인천항과 기존 공단의 입지에 따른 잇점을 최대한 살리도록 하고, 송도는 의료· 금융·컨벤션·교육·법률 등의 개방을 위주로 하며, 영종도의 경우에는 항공운송을 연계한 복합운송과 쇼핑, 복합레져 서비스업 분야의 개방에 중점을 두는 것이 가능하겠다. 이처럼 인천 지역의 기존 인프라가 가진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향후 새만금 한-중 경협 시범지역으로 이어지는 환황해권 경제협력 시범지역으로 발전 시켜갈 수 있을 것이다.

 

- 법률·회계 서비스 분야에서는 서비스기업의 시범지역 진출 시 설립 전 단계 및 설립단계, 운영단계에서 법률·회계 자문 등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므로 법률서비스 분야에 대한 개방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즉, 중국-홍콩 CEPA나 중국-대만 ECFA 서비스 개방 수준 이상으로 시범지역에서의 개방이 필요하다.

 

-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는 산동성 칭다오시가 2014년 2월 10일에 「칭다오시 자산운용 관리 금융종합개혁 실험구 총체방안(青岛市财富管理金融综合改革试验区总体方案)」에 대한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상태이므로, 상업은행 및 금융투자업의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과 위안화 청산결제은행 선정, RQFII 규모가 확정되면서 한국에서는 위안화 역외센터 구축을 위한 관련 인프라를 갖추게 되었으므로 위안화 관련 금융상품의 개발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원화 국제화 방안을 포함하여 한국의 위안화 관련 금융상품이 중국 산동성 시범지역과 한국 측 한-중 경제협력 시범지역 모두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활발하게 운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만 한다. 또한, 이러한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범지역 인프라구축 사업에 참여하는 투자개발회사로 하여금 정부 보증을 통한 원화-위안화 채권발행을 허용하여, 양국의 사모투자를 통한 한-중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도 함께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 운송 서비스 분야에서는 중국 측 한-중 경협 시범지역에서도 상하이자유무역시범지역과 마찬가지로 원양화물운송기업의 외자지분 규정을 완화하도록 하고, 외국투자자 지분 100%의 국제선박관리기업 설립을 허용함으로써 운송 서비스와 관련한 상업적 주재(MODE 3)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 측 한-중 경협 시범지역에서도 상호주의에 입각한 자유화 조치를 통하여 중국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양국 간 규제의 벽을 시범적으로 낮춰갈 수 있을 것이다.

 

- 전자상거래 서비스 분야에서는 외국에 서버를 두거나 외국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가 중국에서 경영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든 인터넷기업 등록 제도를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한-중 경제협력 시범지역 내에서 설립되는 인터넷기업과 시범지역 내에 설립된 은행(지점 포함)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결제에 대하여서는 자유로운 전자상거래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방화 수준을 높여가야 한다.

 

- 복합휴양, 여행(크루즈여행 포함), 공연, 오락, 컨벤션, 영화, 쇼핑 등의 분야에 있어서는 양국 간 교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시범지역 내에서의 해당 분야 기업의 상업적 주재에 대한 지분제한 완화와 비자면제 등 다양한 법·제도적 지원 방안을 상호호혜적으로 수립하여 가야 할 것이다. 

 

- 한-중 경제협력 시범지역 내에서는 상업적 주재나 전문고급인력·기술인력의 이동에 대한 자유화 조치와 함께 노무인력에 대한 자유화 수준을 높임으로써, 향후 FTA 서비스 분야에서의 인력이동에 대비한 실험적 조치 시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새만금 한중경협단지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에 관한 국내법적 규제보다 완화된 조건의 인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범지역 내 기업들의 노동원가를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조치를 위하여서는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한-중 경협 시범지역 내에서는 투명성·지식재산권·위생허가·기술표준·경쟁·통관 등 다양한 비관세무역장벽에 대한 시범적이고 자유화 수준이 높은 개방조치를 시행하도록 하며, 시범지역 내 투자자-투자자 간 내지 정부-투자자 간 분쟁해결에 대한 별도의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양국 정부의 협력과 정책 지원을 통한 경제협력을 강화해 갈 수 있을 것이다.  

 

4. 중국의 외국인투자법제 개정과 자유무역시범지역 확대 가능성

 

중국정부는 현재 외국인투자에 관한 3자(합자, 합작, 외자)기업법의 개정 작업 중이며, 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역의 운용을 통하여 향후 다른 지역의 자유무역시범지역 선정을 확대해 갈 예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중국의 자유무역시범지역(상해 FTZ, 산동, 광동 등) 발전 상황에 대하여 지속적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관련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계속해 가야 할 것이다.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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