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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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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개혁, 신형 도시화에 도움돼

리궈샹(李国祥) 소속/직책 : 중국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소 2014-08-06

[개요] 최근 중국 국무원이 「호적제도 개혁 추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이는 계획경제체제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호적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해서 신형 도시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발휘하게 하고 사회관리와 공공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토지 도급 경영권, 택지 사용권 및 단체 수익 배분권의 폐지를 농민들의 도시정착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호적개혁을 통해 기본 공공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개혁의 혜택을 더 많은 농업 이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중국의 각 지역은 오랫동안 호적제도 개혁을 추진하며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그 성과는 사람들의 기대나 중국 경제사회 발전의 요구, 또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및 기타 개혁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 여전히 크게 부족한 수준이다. 제18차 중국 전국대표대회, 특히 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전면적 개혁심화를 강조한 이후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호적제도 개혁을 실시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국무원은 최근 「호적제도 개혁 추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는데 이는 계획경제체제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졌다는 것을 상징하며, 그 의미와 영향이 매우 크다. 

 

중국은 1950년대에 도농 이원화된 호적제도를 수립했으며 농업인구와 비농업인구를 인위적으로 구분 지었다. 호적제도에 따라 부여받는 기본권익, 기회 및 공공서비스가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사회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었으며 이는 경제, 사회 발전에 제약을 가져왔다. 도농 이원화 제도는 계획경제체제의 산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가 구축되면서 폐지됐어야 했다. 하지만 호적제도는 단순한 인구 관리 제도가 아니며 관련 범위도 넓기 때문에 신중하게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 국무원이 발표한 이번 「의견」을 통해, 호적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여 신형 도시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고 사회관리와 공공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의견」에 따르면, 호적제도 개혁의 중요 목표는 2020년까지 1억여 명의 농업 이주민과 기타 상주인구의 도시 정착을 실현하는 것이다. 현재 중국의 농민공 수는 2억 7,000만 명이며, 향후 농민공의 도시 취업이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농민공들이 건강한 가정을 꾸리게 하고 고향에 남아 있는 그들의 부양가족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경제 발전 지역의 인력난 및 구인난 해결과도 이어진다. 호적제도의 개선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농민공들의 도시 정착을 돕는 중요한 조치이다. 

 

의견은 도시 규모별로 차별화된 도시 이주민 정책을 제시했다.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 등 특대도시의 인구는 오랫동안 포화상태였으며 도시 환경자원의 과부하 상태가 지속되며 환경오염, 교통체증, 도시병 등 부작용이 두드러졌다. 하지만 취업의 기회가 많고 인프라시설이 완비되어 있으며 공공서비스 수준이 높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거주하길 희망했다. 이에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인구지표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동부의 발달된 일부 소도시에는 이미 많은 유동인구들이 이주해왔다. 당국은 조건을 갖춘 유동인구의 장기 거주만을 허용했으나 이들 지역에서 특대도시의 인구관리 방법을 도입하며 여러 폐단이 나타났다. 과거 시골이었던 동부 연안의 발달 지역은 현재 공업이 매우 발달했으며 호적을 보유한 거주민은 몇천 명에 불과한 데 비해 외부에서 유입된 인구는 몇십만 명에 달해 이미 명실상부한 소도시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호적제도를 개혁하지 않아 타지의 취업인구만 받아들였을 뿐, 타지 인구에 호적을 발급하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공업의 비중이 다소 높고 3차 산업이 발달하지 못해 산업 고도화를 이룰 수 없었다. 도시 정착 제한 조치의 전면 개방은 농민공이 주를 이루는 동부 연안 발달 지역의 경제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중국 도시화 시스템의 합리적인 배치 촉진에도 도움이 된다.

 

아울러, 중등도시의 도시 정착제한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대도시의 합리적인 도시정착 조건을 확정하며 특대도시의 인구규모를 엄격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다. 누적정착제도를 실시함으로써 도시진입 인구의 예측도를 높여 인구의 합리적인 유동을 이끌고 신형 도시화를 추진해야 한다.      

 

「의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농업 호구(戶口)와 비농업 호구의 분류를 취소하고 거주민 등록을 통일하여 거주민증 제도를 구축할 것을 명시했다는 점이다. 이는 향후 호적제도가 주로 인구 등기 관리 기능만 맡게 되며 각급 도시 정부가 취업, 교육, 의료, 양로, 주택보장 등 공공서비스와 호구를 연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국민평등권을 보장하고 각급 정부의 동등한 공공서비스 제공 책임을 강화하며 정부의 업무능력 전환과 사회관리 수준 향상을 촉진할 것이다.

 

이제 토지 도급 경영권, 택지 사용권 및 단체 수익 배분권의 폐지를 농민들의 도시정착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호적개혁을 통해 기본 공공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개혁의 혜택을 더 많은 농업 이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저자: 李国祥

출처: 2014-07-31/中经评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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