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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술무역장벽이 중국 섬유의류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왕페이(王飞) 소속/직책 : 뤄양사범학원상학원 2014-12-26

[개요] 미국은 의류수입대국으로, WTO 가입 이후 중국의 대(對)미 의류 수출량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국의 기술무역장벽으로 인해 중국 섬유의류 수출이 대폭 줄어들어 시장점유율이 떨어지면서 관련 산업이 타격을 받고 있다. 중국은 거시경제 조절정책을 강화해 완비된 기술표준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산업협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수출무역 질서를 규범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의 경영이념을 전환하고 상품 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1. 중국의 대미 섬유의류제품 무역현황

 

다년간 미국은 세계 최대의 의류시장이자 세계 제2의 의류수입국이었으며 중국 섬유의류상품의 최대 수출시장이었다. 1990년대 이후, 중국의 섬유의류수출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나갔다. 1998년 당시 432억 1,000만 달러에 불과했던 수출액은 2006년 1,440억 달러로 증가하며 연간 20.5%의 성장률을 보였다. 2000년 중국의 대미 섬유수출품 총 규모는 22억 2,000만㎡였으며 총 수출액은 65억 3,000만 달러였다. 2004년을 기점으로 미국은 홍콩, 일본을 제치고 중국 최대의 수출시장이 되었다. 또한, 2005년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섬유의류제품 총액은 전체의 26.89%를 차지해 2004년 대비 7.05%p 증가했다. 2006년까지 중국의 대미 섬유의류수출 총 규모는 186억 1,100만㎡, 수출액은 총 270억 6,700만 달러에 달했다. 2010년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의류제품은 약 279억 8,000만 달러로 미국 의류제품 수입액 전체의 39.2%를 차지했다. 이때까지 중국의 대미 섬유의류제품 수출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1년에 접어들며 중국의 섬유의류무역에 전반적인 하향세가 나타났다. 2012년 중국의 섬유의류수출은 국내외적인 변수로 ‘한랭기류’에 직면했고 2011년 수출 성장세는 2.8%에 그쳐 최근 10년간 최소 성장폭을 기록했다. 2000년~2005년 평균 성장폭이 25.37%이었던 데 반해 2012년 중국의 대미 섬유의류수출 성장세는 3.3%로 떨어졌다.

 

한편, 2013년 1~2분기 미국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고 3분기 경제성장률은 4.1%로 크게 뛰어올랐다. 이에 따라 2013년 중국의 대미 섬유의류수출액은 7% 성장한 416억 2,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2013년 하반기 중국의 대미 섬유의류수출은 안정세를 보이며 완만한 성장을 유지했다. 미국 세관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중국의 섬유의류제품의 전미시장 점유율은 38.8%였다.

 

2. 미국의 기술무역장벽에 부딪힌 중국 섬유의류무역

 

중국으로부터의 섬유의류 수입량이 늘어남에 따라, 중국은 미국 섬유시장의 최대 공급국이 되었으며 이는 미국 섬유업계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기술무역장벽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지키려 시도 중이다. 중국의 섬유의류산업계가 겪고 있는 기술무역장벽은 다음의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기술표준과 법규

 

미국은 세계적으로 법제가 완비된 국가이며, 미국의 기술표준과 법규는 자국의 이익 보호를 위한 것이다. 미국은 표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에 대해 수출제한조치를 취해 타국의 대미 수출을 방해하곤 한다. 섬유업 무역분야의 수출제한을 위한 표준이나 법규로는 「가연성 직물 규정(Flammable Fabrics Act)」 및 관련 조례가 대표적이다.

 

2005년 섬유의류제품 수입쿼터가 철폐된 이후, 미국은 여러 가지 기술무역장벽을 통해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펼치려 하고 있다. 2008년 섬유의류제품에서 중국이 기술무역장벽에 부딪힌 사례는 총 33건인데 그중 20건이 미국에 의한 제재로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미국은 기술 및 안전표준을 강화하여 중국의 섬유의류제품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2) 패키지 및 원산지 표시

 

미국은 모든 수입상품에 엄격한 표시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섬유의류제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상품은 반드시 원산지를 밝혀야 하며 표시 글자가 너무 작아서도 안 된다. 소비자가 오해할 소지가 있는 표시는 자국 상품이든 타국 상품이든 간에 모두 표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일부 특수상품의 경우, 원산지가 증명되어야만 미국으로의 수입이 허가된다

 

(3) 섬유의류상품의 인증제도

 

현재 중국 섬유의류산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인증제도로는 ‘제3자’ 인증제도가 있다. 미국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는 ‘제3자 평정’ 결과에 근거해 미국으로의 수입 여부를 결정한다. 중국의 대미수출 점유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에서 수입한 섬유의류상품이 위원회의 규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

 

또한, 미국 시장에 수출된 중국의 섬유의류 제품은 미국 세관 및 국내검역을 통과해야만 한다. 조사에 따르면 세관 측에 계류되어 있는 중국발 섬유의류상품이 월평균 160건에 달한다고 한다.

 

(4) 환경보호 장벽

 

미국의 환경보호 장벽은 상품 자체에 대한 규제는 물론, 상품의 생산, 가공 등 전 과정과 상품의 주기 관련 내용까지 포함한다. 관련 규정이 상당히 복잡하게 변하고 있어 중국 섬유의류제품 생산기업은 변화된 조항들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우선 미국은 유해화학물질의 사용 제한 및 금지 규정을 통과시켜 섬유의류 산업에 대한 환경보호 심사기준을 높였다. 또 중국상품이 초래한 환경오염에 대해 환경오염 관세와 부가세 등을 부가하는데, 이는 중국의 섬유의류 수출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한다.

 

(5) 국제노동기준

 

미국은 다른 전통 경공업상품 수입국과 협의를 통해 “중국 섬유, 의류, 장난감, 구두 등의 수출기업에 SA8000 인증을 받을 것을 요구한다.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상품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3. 기술무역장벽이 중국의 섬유의류수출에 미치는 영향

 

(1) 생산비용 증가, 국제경쟁력 하락

 

기술무역장벽으로 중국의 섬유기업은 생산부담 가중의 압박에 시달리고 이는 상품의 가격 경쟁력하락으로 이어진다. 첫째, 기술무역장벽으로 인해 기술연구 분야 투자를 늘려야 하므로 생산비용이 증가한다. 둘째, 기술무역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인증을 획득해야 하므로 지출이 늘어나 생산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다시 기업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진다. 개발도상국인 중국은 대외수출에 있어 가격경쟁력을 최대의 우위로 삼는다. 그러나 기술무역장벽으로 생산원가가 증가하면 관련 기업의 국제경쟁력은 약화되고 만다.

 

(2) 시장진입기준 강화

 

경제발전에 따라 미국이 수입상품에 대한 패키지 및 원산지 표기 등 검역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 1~10월, 섬유의류상품 리콜 건수는 동기대비 57% 증가한 총 33건이었다. 누적 리콜 건수가 47건이므로 10개월간의 리콜 건수가 전체의 70%를 차지한 셈이다.

 

(3) 무역마찰 증가

 

미국은 자국의 기술법규 및 표준이 환경을 보호하고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이는 중국의 섬유제품 제한 및 자국의 섬유업 발전을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무역마찰의 양상이 존재한다.

 

수출마찰

 

중국의 섬유의류 관련 기술이 아직까지 크게 발전하지 않은 관계로 기술력이 부족해 미국 기술표준을 만족시키기 어렵다. 중국 섬유의류상품 수출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은 생산 감축, 심지어 도산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결국에는 중국의 노동시장이 얼어붙고 만다.

 

외교마찰

 

섬유의류업은 대표적인 노동집약 및 저부가가치 산업으로 개발도상국에 적합한 업종이다. 이로 인해 무역수지의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의 최대 섬유의류제품 구매국이므로 외교정책을 통해 양국의 무역발전에 고의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4. 대응방안

 

(1) 거시조절정책 강화, 완비된 기술표준체계 수립

 

우선, 중국정부는 자국 섬유의류제품 생산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거시조절정책을 강화함으로써 한정된 국내 자원을 효율적으로 종합, 배분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정책을 통해 업계의 자정능력을 강화하고 과열경쟁을 방지해야 한다. 셋째, 국내 경제 운영상황을 적절히 조정해 인플레이션율을 낮추고 원자재 가격 급등을 막아야 한다. 넷째, 국제 섬유제품 검역표준 제정 및 국제규정 초안 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중국의 국정과 국제표준을 고려해 완비된 기술표준체계를 수립하고 중국 섬유의류제품의 국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2) 관련 산업협회의 기능 강화

 

섬유제품 수출질서 확립

 

협회는 기업의 수출을 인도하고 관련 기준을 확립해 공평한 경쟁환경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또한, 섬유기업은 업계 내의 규칙을 엄수하고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힘써야 하며 합리적인 상품가격을 책정함으로써 섬유제품의 수출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기업 간 기술혁신교류 강화

 

섬유의류제품의 품질 개선을 위해 협회는 섬유생산 기업 간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해외의 선진적인 기술을 보고 배우며 첨단기술 공동연구를 통해 기술무역장벽에 대응하고 수출시장을 확대하며 섬유제품 수출규모를 더욱 키워야 한다.

 

(3) 기업경영이념 전환, 상품구조 고도화

 

섬유생산기업은 기술무역장벽 해결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환경보호 및 소비자 건강이라는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친환경 상품의 개발, 생산, 홍보에 전념하는 한편, 상품을 고도화해야 한다. 상품의 부가가치를 키우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섬유의류상품 제조기업의 지속 가능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저자: 洛阳师范学院商学院,王飞

출처: 2014. 12. 03 / 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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