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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권리 실현의 길

류졘(劉建) 소속/직책 : 중국인민은행영업관리부(中國人民銀行營業管理部) 2015-01-26

[요약] 금융소비자도 소비자의 일부로, 소비자로서의 각종 권리를 누릴 수 있으나, 금융소비자의 권리 실현은 상대 의무 측의 의무에 대한 이행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중국은 여러 조치를 통해 각종 의무자의 의무 이행을 규제하고 있지만 금융소비활동, 특히 은행업의 소비활동에서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실현하는 데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금융소비자의 권리 실현을 위해 「소비자권익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행정 조치를 개혁하며 금융소비자 교육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금융소비자도 소비자의 일부로, 소비자로서의 각종 권리를 누릴 수 있으나, 금융소비자의 권리 실현은 상대 의무 측의 의무에 대한 이행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중국은 여러 조치를 통해 각종 의무자의 의무 이행을 규제하고 있지만 금융소비활동, 특히 은행업의 소비활동에서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실현하는 데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1. 금융소비자 권리 실현 상황

 

재산 안전권은 금융소비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지만, 금융소비자의 은행 계좌 자금 손실은 일정 범위에서 여전히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손실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발생한다. 먼저, 은행의 심사 소홀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자금이 타인에게 점유당하는 사례가 있다. 계좌 개설과 잔액 인출 업무 과정에서 개설자와 인출자의 신분증 대조∙검사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속한다. 이로 인해 위조된 증명서로 계좌 개설 및 인출을 하거나, 이렇게 만든 예금 통장 또는 은행카드 등으로 타인의 예금을 사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은행 카드의 절도∙도용과 같은 사건은 주로 카드 분실 상황이 아닌, 복제 카드를 이용해 계좌의 자금을 갈취하거나 카드를 긁어 소비하는 형태로 발생한다. 타인에게 온라인 뱅킹이 도용당해 계좌에 있던 자금이 이체된 사건이 있었으며, 금융소비자가 피싱 또는 은행카드 분실 등으로 인해 은행에 분실 처리를 요청했으나, 은행이 불합리한 방식으로 처리를 지연하여 고객의 예금이 인출된 경우도 있다. 

 

‘알 권리’ 측면의 문제도 존재한다. 일부 금융 기관은 금융상품 판촉 과정에서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고지 없이 상품의 수익률만을 단적으로 과대 설명하고, 상품의 구조나 구체적인 투자 방향 등 소비자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 밝히지 않거나 애매하게 설명한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금융상품의 손실 발생 이후에야 금융기관의 판매 행위가 부당했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보면 대다수 금융소비자의 불만신고 이유가 ‘금융기관의 알 권리 침해’이지만, 그 실상은 대부분 ‘기대치 수익’이 실현되지 않았을 때 주로 발생했다. 하지만 금융기관이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들의 알 권리 보장과 형식이라는 문제에 있어, 이를 어떻게 보장해야 할 지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마찬가지로 금융소비자의 자유선택권과 공정거래권도 충분히 실현되지 않고 있다. 법적으로는 은행 금융기관의 상품 및 서비스 끼워팔기 금지를 강제하고 있으나 리스크 심사가 ‘통과’될지, ‘탈락’할지 알 수 없을 경우 소비자의 자유선택권은 실현되기 어렵다. 은행 금융기관이 고위험 금융소비대차에서 높은 이율을 약정할 경우, 이 같은 거래의 ‘공정성’은 단순히 이율의 고하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시장의 평균치와 거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봐야 한다. 그러나 시장 전체의 거래 상황이 거의 차이가 없을 경우 개별 거래의 공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한편, 개인 금융정보 보호는 불만신고와 분쟁이 빈번한 부분이다. 금융기관은 금융 서비스와 상품 판매 과정에서 안전 예방과 커머셜 리스크 등 다양한 이유로 개인 정보 제공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개인 신변 및 재산 안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 범죄자들에 의해 악용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2013년 「소비자권익보호법(消費者權益保護法)」 개정안은 개인 정보의 법적 보호 권리를 소비자 권리 범주에 포함시켰으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금융기관의 정보 입력 오류 또는 업데이트 지연으로 소비자의 신용리포트가 실제와 표리되어 소비자의 정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을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금융기관이 소비자의 부정적인 정보를 중국 인민은행의 개인 신용조회 데이터베이스에 전송할 때 소비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거나 고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한, 금융기관이 권한 없이 소비자의 개인 신용 정보를 조회하거나,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직원, 업무상 왕래하는 제삼자가 금융소비자의 정보를 유출, 거래하는 일도 있다. 
 

관리∙감독 부처는 금융소비자의 정보 획득 권리와 관련해,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지식 알리미 활동을 벌이고 각 금융기관은 각 지점에 금융 지식 홍보 자료를 비치하여 각종 금융지식 홍보 행사를 진행한다. 이 같은 홍보 활동의 성과를 단기간 내에 판단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중국 금융소비자의 개인 금융소비능력 조사에 따르면, 중국 소비자의 금융지식 수준은 낮은 편이다. 반드시 알아야 할 금융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투자∙재테크 참여 시 금융 상품에 대한 적절한 리스크 통제가 어렵고 자산 관리와 금융 스킬 사용 등에 있어서도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

   

2. 금융소비자 권익 실현이 어려운 원인

 

금융소비자의 권리가 충분히 실현되지 않는 것은 금융소비 권익 보호를 위한 취약한 법률적 기반과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각종 행정 조치의 운용 형식과 관련이 있다. 먼저 법률 기반 면에서 보면, 중국에는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에 관한 전문적 입법이 없으며 관련 법률∙법규∙규정∙규범 문건의 개념, 기준, 원칙, 범위, 기본제도 등이 대부분 서로 일치하지 않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와 기준의 법적 적용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법률 적용 면에서는 입법, 행정, 사법기관이 「소비자권익보호법」의 금융소비분야 적용 여부를 두고 여전히 논쟁 중이며, 이 논쟁은 2013년 해당 법의 개정 과정에서도 해결되지 않았다. 금융소비를 조정 범위에 편입시킬지에 대해 해당 법률은 ‘긍정하지도 배제하지도 않는다’는 모호한 처리 방침을 취했으며, 이에 행정∙사법기관은 「소비자권익보호법」 적용 과정에서 보호 대상에 금융소비자를 포함시켜야 하는지를 놓고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금융기관의 관련 의무 이행을 규제하는 각종 행정 조치 실행 상황을 보면, 기존의 행정 조치가 금융기관의 의무 이행에 실질적인 압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금융기구에 대한 관리∙감독 기구의 요구와 금융소비자의 신변 및 재산 안전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으며,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 실현과 관련해 금융기관이 해당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는지 여부도 판단하기 어렵다. 은행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일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했더라도 소비자에게 고지할 이유가 없다. 설사 감독기관에 발각될지라도 소비자 권리 침해는 ‘자신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관리∙감독 주체 역시 조사를 통해 이 같은 현상을 발견하더라도 금융기관에 개선을 요구하거나 처벌을 할 뿐이므로 금융소비자는 금융기관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관련 감독기관은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의 자유선택권과 공정거래권을 침해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며, 감독기관이 금융기관에게 소비자의 공정거래권을 존중하라고 요구할지라도 정확한 판단기준 부재로 금융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제약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개인 금융정보 안전의 경우 개인 정보와 연관된 부분이 많아 행정부처가 수많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기 어렵다. 

 

3. 금융소비자 권익 실현의 방법 

 

첫째, 「소비자권익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다. 앞서 지적한 바대로 「소비자권익보호법」에 대한 모호한 입법 처리는 행정 관리∙감독과 사법 판단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따라서 입법 기관은 「소비자권익보호법」의 조정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입법기관이 금융 소비 활동에 대한 해당 법의 적용을 인정할 경우, 국무원의 권한으로 행정법규를 통해 규정을 세부화하거나 별도의 법률로 규범화할 수 있다. 인정하지 않는다면, 금융소비자와 금융기관의 권리 의무는 다른 법률을 통해 규범화해야 한다.  이러한 법률 규범은 금융소비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와 금융기관의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행정조치를 개혁한다. 먼저, 행정 과정에서 정보의 공개성을 높인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기관의 법정 의무 이행 촉구에 있어 경영 리스크 정보, 행정처리 정보, 금융소비자 신고 처리 정보 등을 공개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이행 의무를 구속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정보 공개는 시범 운영 후 전면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유연성 있는 행정 조치를 종합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유연한 행정조치는 강제적인 행정조치와 비교했을 때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수용도가 높고 행정처리 절차에 융통성이 있다. 행정 평가를 예로 들어보자. 행정 평가는 금융기관의 경영자 의무 이행을 구속하는 유연한 지도 지표로서, 모든 금융기관에 운용되고 있으므로 행정주체가 금융기관 경영 서비스의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하기 쉬울 뿐 아니라 서로 다른 금융기관의 방법을 비교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의 보편적인 해결책을 얻을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들 간의 평가 비교를 통해 경쟁 촉진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금융 소비자 교육의 효율성을 높인다. 금융소비자 교육 과정에서 각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목적성을 강화하며, 계획성과 장기적인 면을 중시해야 한다. 행정감독과 비즈니스 활동이 나뉘어 관리되는 상황에서 금융소비자 교육을 하나의 부처가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공상관리부문, 교육부문, 금융기관, 업계 협회 등 서로 다른 플랫폼과 다양한 방식을 통해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기관 간의 협조와 소통을 통해 중복 교육을 피해야 한다. 

 

중국은 타깃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 금융소비자 교육도 기초 금융 지식 알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소득계층별 특징과 금융소비능력 및 기대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금융교육은 금융 관리∙감독의 요구에 의해 금융기관이 매년 실시하는 금융정보 홍보 형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각 금융기관은 해당 시점에 집중적으로 부스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금융 지식 홍보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행사성과 형식성이 짙고, 장기적∙실용적인 목표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 교육이 심화됨에 따라 각 관리∙감독 부처는 소비자교육의 계획성과 장기적인 면을 강화하여 진정한 의미에서 소비자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출처: 2015.01.22 / 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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