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브리핑

아르헨티나, 국가 관할권 외 어업 지역 보호 위해 BBNJ 협정 서명

아르헨티나 Merco Press, BA Times 2024/06/26

☐ 아르헨티나, IUU 어업 퇴치 위한 BBNJ 협정 서명
- 다이아나 몬디노(Diana Mondino) 아르헨티나 외교부 장관은 뉴욕에서 열린 국제연합(UN) 총회 제4위원회(Fouth Committee)에 참석한 가운데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보존과 지속가능성에 관한 협약(BBNJ: Agreemen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에 서명함
- 2023년 6월 19일 공식 채택된 BBNJ 협정은 유엔해양법협약(1982)의 세 번째 이행협정으로, 바다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공해 및 심해저 등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해역의 해양환경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최초의 국제 다자조약임

☐ BBNJ 협정의 세부 사항
- 상기 협정이 비준되면 아르헨티나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넘어선 불법·비보고·비규제(IUU: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어업, 특히 중국발 외국 어선들을 단속하여 해양 보호 구역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협정은 △해양 유전자원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역기반관리수단(ABMT: Area-based management tools) △환경영향평가 △해양기술 역량 강화 및 이전 등 4가지의 주요 문제를 다룸
- 또한, 협정은 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당사국 총회 및 각종 하부 조직을 포함한 제도적 장치를 설정함

☐ BBNJ 협정의 서명 기한 및 발효일
- BBNJ 협정은 2025년 9월 20일까지 서명할 수 있으며, 60번째 비준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120일 후에 발효됨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