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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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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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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 개혁, 투기자들 정조준

2015-08-12

□ [이슈] 부동산세 개혁이 8월 5일 발표된 12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회의 입법 계획에 편입되어 부동산세 개혁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임


- 전문가는 부동산세 세제개혁 방향은 거래 관련 세무 부담을 줄이고 소유 관련 세무 부담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이며, 세무 개편은 다주택 소유자들처럼 투기성 주택 보유자들을 겨냥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구체적 내용]


-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입법계획안에 부동산세법 등 34개 항목이 포함되면서 부동산세법 시행이 다시금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음
- 부동산세(房产税)에서 부동산보유세(房地产税)로의 변화는 중국어로는 한 글자 차이이지만 징수 대상, 세수체계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
- 현재 중국 부동산세의 심각한 문제는 대부분 부동산세목이 개발과 거래 부분에 집중되어 있고 보유 부분에 대한 과세가 적다는 점임
- 현행 부동산세는 주로 거래 부분에서 이뤄지고 있는 반면 보유세는 거의 걷히지 않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부동산자원 분배가 합리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함
- 지난 2011년 상하이와 충칭을 시범지역으로 부동산보유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뒤 2013년 부동산보유세 부과 시범지역을 확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후 2013년 ‘개인 주택 부동산보유세 개혁 시범지역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2013년 경제체제개혁 중점 업무 심화에 관한 의견’이 발표되었으나 흐지부지됨.
- 이번에 발표된 전인대 입법 계획 중 부동산보유세가 첫 번째 항목임을 감안할 때, 분위기는 무르익었고, 이번 임기 내에 초안을 마련하고 심의할 것으로 보이며, 빠르면 2017년 연말 전에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함.


□ [반응과 전망]

 

- 국민들의 납세 총액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중앙재경대학 세무학과 양궁량(汤贡亮)교수는 “부동산보유세 입법 목표는 중국 재정 세수 체계를 완비하기 위해서 이며, 개혁 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봄
- 하지만 보유한 부동산이 많고, 개인 보유한 주택 면적이 넓은 소유자에게는 분명 ‘유지비’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함
-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번 세제 개편은 부동산 시장 조정이나 정부 재정 수입부분을 고려하기도 했지만 세수 과대나 불공평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측면이 크다고 입을 모았음
- 한편, 보유세가 신설되면 ‘주택 구입은 쉬워졌지만, 유지는 어렵게 될 것이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자가거주 주택을 구입한 국민들은 이런 생각이 안들 것이다”라고 설명함
- 다만 보유세 시범지역인 상하이 적용 기준인 60㎡에 대해, 중국사회과학원(中国社科院) 재무소(财贸所) 재정연구실(财政研究室) 양즈용 주임은, 이를 전국 통일 기준으로 삼는 것은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지적함
- 전국의 모든 도시가 베이징이나, 상하이처럼 인구밀집도시는 아니며, 일인당 주택 면적이 넓은 곳이 많으며, 2, 3 선도시의 경우 다수의 주택을 보유한 현지 주민이 많이 있다고 지적함
- 양 주임은 장기적으로 볼 때 부동산 보유세 신설은 지방전부 재정 수입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며, 아파트 시장 조정 역할은 제한적이고, 특히 도시 부동산 가격은 수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세금이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지적함
- 전문가들은 이번 보유세 신설이 부동산 가격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다라고 설명함 

 

출처: 2015.08.11./ 中国新闻网 /편집문 

원문 제목: 房地产税改革或增加投机者养房成本 对房价影响不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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