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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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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퉁저우, 엄격한 주택 구매제한 정책 발표

2015-08-18

□ 베이징시(北京市) 주택도농건설위원회(住房和城鄉建設委員會)∙베이징 퉁저우구(通州區) 인민정부, 「퉁저우구 상품주택 매매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關於加強通州區商品住房銷售管理的通知)」 발표

 

○ 퉁저우 상품주택 구매제한 강화
- 현행 정책의 관련 규정과 함께 다음의 네 가지 중 1개 이상의 조건에 부합하는 가구만이 퉁저우 상품주택 1채를 매입할 수 있음.

1. 베이징시 호적의 무주택 가구
2. 1주택 보유 가구 중, 퉁저우 호적 소지자이면서 입적한지 3년 이상 된 베이징 호적 가구
3. 1주택 보유 가구 중, 최근 3년 연속 퉁저우에 사회보험 또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한 베이징 호적 가구
4. 베이징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최근 3년 연속 퉁저우에 사회보험 또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한 비(非)베이징 호적 가구

 

○ 상품주택 매도 잠정 중지
- 다음에 해당되는 가구의 퉁저우 상품주택 매도를 잠정 중단함.
1. 1주택 소유자 중, 퉁저우에 만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을 증빙할 수 없거나 최근 3년 연속 퉁저우에 사회보험 및 개인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베이징시 호적 가구
2. 최근 3년 연속 퉁저우에 사회보험 및 개인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을 증빙할 수 없는 비(非)베이징 호적 가구
- 기타 상품주택 매매관리 규정은 변동 없음.

 

출처: 2015.08. / 中國新聞網 / 편집문
원문 제목: 北京通州住房限购政策公布 四类家庭可购一套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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