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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원세 개혁 전면 추진
2016-05-12
□ [이슈] 10일, 중국 재정부(財政部)와 세무총국(稅務總局)이 「자원세 개혁 전면 추진에 관한 통지문(關于全面推進資源稅改革的通知)」을 발표함
□ [구체적 내용]
○ 광물 자원세를 종가제로
- 기타 자연자원을 자원세 징수 대상에 포함시키고, 광물 자원세를 종가제로 개혁할 예정임.
- 현행 재정 관리 체제에 따라, 이번 개혁을 통한 광물 자원세 수입은 모두 지방정부 재정 수입에 편입됨.
○ 허베이성, 수자원 자원세 시범 시행
- 우선적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허베이(河北)성에서 수자원에 대한 자원세를 시범적으로 징수할 예정임.
- 지표수와 지하수를 자원세 징수 대상에 포함시키고, 지표수는 ㎥당 0.4위안 이상, 지하수는 1.5위안 이상의 세금을 징수할 예정임.
- 세부적인 용도별 수자원 분류 및 과세표준은 허베이성 정부에서 제시하고, 재정부와 관련 부처에서 이를 승인할 예정임.
- 물 소비가 많은 업종, 수자원 이용 계획 기준치 초과 지역, 지하수 이용 과다 지역에는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할 예정임.
출처: 2016.05.11./ 央廣網 /편집문
원문 제목: 财政部、税务总局发布关于全面推进资源税改革的通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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