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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법원, 화웨이 특허 침해 이유로 삼성에 거액 배상 판결
2017-04-07
□ 中 법원, 화웨이가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삼성에 8,000만 위안 배상 판결 내려.
- 2017년 4월 6일, 취안저우(泉州) 중급 인민 법원은 2016년 6월 화웨이가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삼성 차이나 인베스트먼트, 톈진 삼성 통신기술, 후이저우 삼성 등 중국 현지 계열사 3곳과 협력 업체 2곳에 8,000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함.
- 화웨이는 “2010년 해당 휴대폰 발명 특허를 중국 국가 지식 재산권국에 신청해 2011년 권리를 인정받았고, 법률에 의해 보호 받고 있다,”고 주장함.
- 또한, “후이저우 삼성과 톈진 삼성은 화웨이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대량 제작하여 판매 하였다,”며, “이는 화웨이가 관련 특허에 대해 누리는 발명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고 주장하고, 배상과 함께 특허 침해 중단을 요구한 바 있음.
- 톈진 삼성 측은, “화웨이가 제기한 소송은 불명확하고 논리가 구성되지 않는다,”며, “화웨이는 스마트 폰과 태블릿이라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종류의 제품을 하나의 소송 타깃으로 삼았다,”라고 반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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