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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쿼터 외 수입 설탕에 추가 관세 부과”
2017-05-25
□ 중국 상무부는 쿼터 외 수입산 설탕에 대해 3년간 세이프가드 추가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함.
- WTO 가입 승인에 따라 중국은 매년 수입산 설탕의 관세 할당 총량은 194만 5천 톤으로 정해진 물량 내에는 15%의 관세를, 그 이상은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상무부는 5월 22일부터 쿼터 외 수입산 설탕에 대해 3년간 세이프가드 추가 관세를 단계적으로 부과한다고 밝힘. 첫 해는 45%, 두 번째 해는 40%, 세 번째 해는 35%로 기존 관세율을 고려하면 최대 9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 이번 추가 관세 부과 결정은 수입 설탕이 중국 내 설탕 산업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기 때문임. 중국의 설탕 수입량 2011년 27.37%에서 2015년 47.22%로 증가하였으며, 국내외 설탕 가격 차이가 점차 국내 설탕 산업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기 때문임.
- 전문가는 세이프가드를 통해 설탕 수입으로 인해 중국 국내 설탕 업계가 입게 되는 손실을 해결하여 더욱 공평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거라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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