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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안전법 시행...사이버 범죄 예방 강화
2017-06-01
□ 중국이 사이버 범죄 근절을 위해 6월 1일부터 「인터넷안전법」을 시행함.
- 「인터넷안전법」은 인터넷서비스업체들이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고, 수집된 개인정보의 유출·변조·훼손 유출을 금지함.
- 또한 개인 및 단체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및 취급을 금지하고, 사기 등 범죄행위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함.
- 법원의 해석에 따르면,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50건 이상 판매 또는 제공하는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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