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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약품·음료 광고선전비 지출 30% 공제
2017-06-05
□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광고선전비 지출 세전 공제정책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
- 「통지」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판매, 의약품 제조, 음료(주류 제외) 제조기업의 광고선전비 지출은 당해 연도 매출(영업)수입 30% 미만에 대해 공제를 허용하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세 연도에 공제를 이월함.
- 광고비선전비 분담합의서를 체결한 계열사는 일방에게 발생한 당해 연도 매출(영업)수입 세전 공제한도액 비율 미만의 광고선전비 지출에 대해 본 기업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분담합의서에 따라 이 중 일부 또는 전부 금액에 대해 다른 일방에 귀속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 다른 일방은 본 기업의 광고선전비 지출에 대한 기업소득세(법인세) 세전 공제한도 산정 시, 상기 방법에 따라 본 기업에 귀속되는 광고선전비는 제외할 수 있음.
- 담배회사의 담배 광고선전비 지출은 과세표준 산정 시 공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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