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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외국 유학생 중국어 및 중국개황 수강 의무화
2017-06-12
□ 중국 교육부, 외교부, 공안부는 최근 「국제학생 관리방법」을 공동 제정함.
- 「관리방법」에 따르면, 중국 대학의 외국 유학생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중국어과목과 중국 사상·문화 등이 포함된 중국 개황 과목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함.
- 철학과 정치학을 전공하는 외국 유학생들은 중국 정치이론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함.
- 외국어로 고등교육을 받는 외국 유학생들의 학위 논문은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지만 요약문은 중국어로 기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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