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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7월부터 영세 요식업 대상 등록신고제 실시
2017-06-30
□ 상하이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7월부터 무허가 영세 요식업에 대해 등록신고(备案)제를 실시하기로 함.
- 그간 영세 요식업에 대해 무허가로 인한 관리감독 부실, 식품안전과 매연·소방 문제 등이 지적돼 왔음.
- 이에 상하이시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주민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고, 고정된 영업장이 있는 영세 요식업체는 관계 당국에 등록신고(备案)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일각에서 등록신고제 실시가 시민들의 식품안전을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하자, 관계 당국은 허가를 받은 업체보다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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