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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재정부, 어음 할인·양도 보유기간 따라 증치세 부과
2017-07-14
□ 지난 11일, 재정부는 「건축 서비스 등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정책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
- 「통지」에서는 2018년부터 금융기관의 어음 할인·양도를 통하여 취득한 이자수입에 대해 여신업무 매출액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증치세)를 부과하기로 함.
- 이와 함께 금융기관 간 어음 양도에 대해서도 기존 증치세 면세에서 보유기간별 증치세 부과로 변경됨.
- 금융기관 범위에는 △은행(중앙은행, 상업은행, 국책은행 등), △신용협동조합, △증권사, △금융리스사·증권펀드운영기관·재무기관·신탁투자사·증권투자펀드, △보험사, △기타 관련 당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기관 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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