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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기만·오도 보험판매행위 대책 발표
2017-07-14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보험판매행위 소급관리 임시방법」을 배포함.
- 「임시방법」에 따라 전화판매, 인터넷판매, 대리점 및 기타 보험판매 행위에 대해 보험사와 보험중개기관은 상품 판매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해야 함.
- 판매 시 △보험상품명·보험사명·보험료 납부방식 및 기간 등 기본사항, △신형 인보험 상품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보험증서상 보험이익에 대한 불확실성, △건강보험상품에 대해서는 대기기간 및 계약연장조항과 지정 의료기관 등의 정보를 고지하고 가입자의 대답을 기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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