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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전거 열풍 속 일부지역 자체 ‘통행금지령’ 내려
2017-07-18
□ 무질서한 공유자전거 이용으로 인해 일부 지역 관리사무소, 대학 등에서 자체적으로 공유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함.
- 최근 공유자전거를 불법 주차하거나 아무데나 버려놓는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자 일부 골목, 캠퍼스 내에서 ‘공유자전거 통행금지’ 표지판이 생겨남.
- 질서유지 등을 명목으로 통행금지 표지판이 난립하게 되면 향후 공유자전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이에 전문가들은 “통행금지 조치가 계속된다면 친환경 이동방식인 공유자전거 발전에 장애물이 될 것,”이라며, “공유자전거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지정구간에만 주차하게 하는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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