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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간 채권시장 새 규정 11월부터 시행...중개기관 책임 강화
2017-09-07
□ 은행간시장거래자협회(银行间市场交易商协会)는 「비(非) 금융기업 채무융자수단 제3자배정 유상증자(定向发行) 등기업무 규정」 및 부속문건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힘.
- 이번 규정은 지난 2015년 11월 특별기관투자자제도(일명 ‘N+X 제도’) 도입 이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의 개선과 각 층위별 투자자 규정에 대한 보완이 요구됨에 따라 새롭게 마련됨.
- 이번 규정은 △각 층위별 투자자 세부 관리, △중개기관의 책임 강화, △등기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에서 집중적인 개정이 이뤄졌으며, △정보공개 요구 세분화, △투자자 보호와 유상증자의 유연성·편의성 제고 고려, △등기 프로세스 간소화, △리스크 예방 강화 등에 주안점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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