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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무원,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개혁성과 발표
2017-11-07
□ 10월 30일, 중국 국무원은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 임시시행조례’ 폐지 및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 임시시행조례’ 수정에 관한 결정(초안)」을 발표함.
- 「결정」에서는 지난 60여 년 간 시행되어 온 영업세가 전면 폐지되었고, 이는 제19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세수 제도 개혁 심화 요구에도 부합한다고 함.
- 2016년 5월 1일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이 전면 시행된 이후 6월 까지 8,500억 위안의 감세가 실현됨. 이에 힘입어 기업 경쟁력이 제고되고 2,3차 산업에까지 영향을 끼쳐 (新)산업, 신(新)업종, 신(新)비즈니스모델 등 신성장동력의 발전을 촉진시킴.
- 이와 관련하여 업계 전문가는 중앙과 지방에 부가가치세율을 알맞게 분배하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며 이상적인 부가가치세를 개선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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