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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문가, “‘해외투자법’ 제정하고 기업이익을 보호해야”
2017-11-09
□ 전문가들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발개위)가 발표한 「기업 해외투자 관리방법(의견수렴안)」에 대해 각각의 의견을 밝힘.
- 이번 「관리방법」의 가장 큰 특징은 발개위가 해외투자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해외투자 적격 확인서(일명 ‘간이 통행증(小路条)’)’ 제도가 폐지되고 중국 내 은행이 투자를 위해 기업이 설립한 해외계열사(또는 지분보유회사)에 담보를 서고 해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식(일명 ‘국내보증 해외대출(内保外贷)’)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임.
- 기존 제도는 해외투자가 급증하고 기업의 글로벌 진출이 활발해지는 최근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으며, 「관리방법」을 통해 어느 정도 절차가 간소해졌다는 평임.
-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해외투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시행이 가속화되는 점을 감안해 해외투자법 제정도 조속히 입법절차에 포함시켜야 하며, 이 과정에서 기업의 해외투자와 사업이익에 대한 보장체계를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조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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