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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후강퉁 개인투자자 소득세 면제기간 2년 연장
2017-11-15
□ 중국 재정부는 후강퉁(沪港通·상하이 증시와 홍콩 증시 간의 교차거래)을 통해 홍콩 주식을 사들이는 본토 개인투자자들의 소득세 면제기간을 2년 연장함.
- 중국 당국은 지난 2014년 11월 본토 개인투자자들이 후강퉁을 통해 취득한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을 2014년 11월 17일 ~ 2017년 11월 16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정책을 실시함.
- 재정부는 11월 13일에 면제기간을 2017년 11월 17일 ~ 2019년 12월 4일까지 2년간 추가 연장하겠다고 발표함.
- 업계관계자들은 후강통 시행 이후 중국 본토의 홍콩 투자가 대폭 증가하였다며, 이번 세제해택이 지속해서 중국 본토 개인투자자들의 홍콩 및 해외지역의 투자 유치를 가속하는 전략적인 계기가 되리라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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