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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신삼판 조례 제정 재개
2017-11-22
□ 최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证监会, 증감회)의 신삼판 조례 제정이 재개됨.
- 증감회의 ‘신삼판(중소·벤처기업주 거래소) 조례’ 제정이 그동안 진전을 보이지 않아 최근 2차 수정 작업에 돌입함.
- 신삼판은 그동안 국무원이 발표한 「의견」 외에 해당 시장에 대한 제도적 규범이 없어 발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음. ‘신삼판 조례’의 제정은 신삼판의 전환점이 될 것이며, 이어 조례 제정 후 후속 정책도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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