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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촨성 메이산시, 첫 대기오염 환경범죄자 징역 선고
2017-11-22
□ 쓰촨(四川)성 메이산(眉山)시 중급인민법원은 최초의 대기오염 환경범죄사건 공판을 진행함.
- 메이산시의 한 콜타르 생산업체는 아무런 허가도 받지 않고 콜타르를 600톤 넘게 불법구매·가열·판매하여 환경오염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음. 이날 법원은 책임자 4명에게 각각의 혐의에 따른 유기징역을 선고함.
- 법원은 판결문에서 “본건으로 야기된 환경오염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법한 자격요건과 환경설비를 갖추지 않고 위험폐기물을 3톤 넘게 처리한 행위는 확실한 범죄 요건을 구성한다,”며 징역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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