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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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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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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CDR 관련 규정 출범 임박...일부 기업 빠르면 연내 상장할 것

2018-03-22

□ 중국예탁증서(CDR∙Chinese Depositary Receipt) 관련 규정이 빠르면 양회(两会·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이후 출범할 것이며, 이와 관련해 일부 기업은 연내 상장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음.

 

⚪ 지난 18일, 중국 투자은행인 중진공사(中金公司·CICC)는 보고서를 통해 “양회 이후에 CDR 발행 상장 규정 출범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간이 발표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주식의 A주 복귀가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함.

- 왕한펑(王汉锋) 중진공사 수석책략분석가는 “관리감독 당국이 빈번히 CDR 도입에 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CDR 관련 기술적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함.

- 그러면서 “해외에 상장된 중국 주식이 CDR을 통해 중국 본토에 상장하는 데는 여전히 약간의 기술적인 문제가 존재하지만,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证监会·이하 증감회)가 연초에 상장제도를 개혁하고, 신(新) 경제 관련 회사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을 올해 중점 업무로 제시한 데다, 최근 증감회와 거래소 등을 포함한 관리감독 당국도 CDR 도입을 언급한 만큼 기술적인 문제는 결코 완전히 극복하지 못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임.

 

⚪ 중진공사의 판단대로라면, 어느 정도 틀을 갖춘 CDR 관련 상장 규정이 양회 이후에 출범할 것이며, 첫 CDR 발행 대상 기업이 빠르면 올해 안에 A주 상장을 실현할 것으로 전망됨.

- 왕한펑 수석책략분석가는 “양회 이후 CDR 관련 발행 상장 규정에 관한 의견수렴안이 발표되고 의견수렴 기간이 끝나면 정식으로 시행 규정이 출범하고 기업들의 신청을 받을 것,”이라며 “신(新) 기술, 신(新) 산업, 신(新) 업태, 신(新) 모델 관련 기업이 빠르면 올해 안에 CDR 발행을 통한 중국 본토 증시 상장을 실현할 것,”이라고 예상함.

 

⚪ 한편, 중진공사는 유니콘(unicorn) 기업과 4가지 유형의 ‘신경제(신기술·신산업·신업태·신모델)’ 관련 해외 상장 중국 기업이 CDR을 통해 A주에 상장할 경우, 신규 융자 규모가 약 3,000억 달러(약 32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중국예탁증서(CDR): 해외 상장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일부를 중국 예탁기관을 통해 증서를 발행, 본토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것을 의미함. 미국의 주식예탁증서(ADR)와 유사하게 중국 본토에서 해외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한 제도.

 *신경제(新经济): 첨단 산업이 경제 변혁을 주도하는 경제를 의미함.

*유니콘(unicorn) 기업: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약 1조 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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