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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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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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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난 5년간 청정에너지 비중 6.3%p 확대

2018-07-11

□ 중국의 대기오염 방지의 노력으로 지난 5년간 청정에너지 비중이 6.3%p 확대됨.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집행 검사팀(全国人大常委会执法检查组)에서는 ‘대기오염 방지법 실시현황(关于检查大气污染防治法实施情况)’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함.

- 상기 보고서는 지난 5년간 중국의 △ 철강 △ 석탄 △ 시멘트의 생산능력 축소 규모는 각각 1억 7,000만 톤, 8억 톤, 2억 3,000만 톤이었으며, 석탄 소비 비중은  8.1%p 하락했고 청정에너지 비중은 6.3%p 확대되었다고 밝힘.

 

⚪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각 지역 및 각 부문은 중점 분야에서 대기오염 방지 조치를 강화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오염물 배출 최소화를 위해 개조한 석탄 화력발전 설비는 7억 킬로와트(㎾)로, 중국의 전체 석탄 화력발전 설비 용량의 71%를 차지함. 

- 또한, 황색표지차량(黄标车·자동차 배기 기준 미달 차량)과 노후차량 총 2,000여 만 대를 폐기했으며, 180만 대가 넘는 신에너지 차량을 보급함. 

 

⚪ 이밖에도 보고서는 “중국의 각 지역과 부문에서 환경 관련 법률제도를 이행하고 표준 제정과 수정작업도 추진했다,”고 소개함.

- 특히, 새로 수정한 환경 대기질 기준을 전면적으로 실시했으며 △ 화력발전 △ 철강 △ 시멘트 등 20여 개 업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수정하고 중점 지역에서는 오염물질 특별 배출 제한치를 설정함.

- 또한, △ 제5단계 자동차 배출 기준(国家第五阶段机动车污染物排放标准) △ 청정유류 기준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6개 차량용 유류 기준 및 경차의 배출기준을 발표함. △ 허난(河南) △ 산시(陕西) △ 허베이(河北) 등 20개 성(省)에서는 대기오염 방지조례를 실시하고, △ 저장(浙江) △ 안후이(安徽) 등 성에서는 자동차 오염 방지 특별법 입법을 추진함.

 

⚪ 상기 내용 외에도 보고서에서는 △ 법에 의거한 대기오염 정비 노력 지속 확대  △ 환경법 집행 및 사법 강화 등 각 지역의 대기오염 방지법 시행 현황을 소개함.

 

*제5단계 자동차 배출 기준: 휘발유의 유황 함유량 10ppm, 망간 함유량 2㎎/ℓ(리터당 2밀리그램), 알켄 24%로 제한하는 등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 연료배출 기준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강제 시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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