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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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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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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리커창 총리 “기업 부담 경감 효과 뚜렷한 정책 마련 중”

2018-09-27

□ 중국의 리커창 총리(李克强)는 “기업 부담 경감 효과를 위한 뚜렷한 정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힘.

 

⚪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톈진(天津)에서 열린 ‘2018년 세계경제포럼(하계 다보스 포럼)’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대대적인 감세와 비용 인하를 통해 기업부담을 낮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이미 나온 감세 조치도 단호히 이행해야 하며, 기업의 세 부담을 낮추는 뚜렷한 정책도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함.

-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기업의 세금 부담 경감 효과가 뚜렷한 정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중국에 등록된 외자기업에도 중국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

 

⚪ 사실상 올해 들어 중국 정부의 관련 부처에서는 일련의 감세 조치를 발표했음.

- 일례로 부가가치세의 경우 5월 1일부터 세율이 기존의 17%(제조업 부문)와 11%(교통·운수·건축·통신 부문)에서 각각 16%와 10%로 낮아졌고, 증치세(增值税·부가가치세)의 소규모 납세자 기준이 500만 위안(약 8억 원)으로 일괄 상향 조정됨. 또한, 6월 말 증치세 공제세금 환급 정책이 발표되어, △ 장비제조 등 선진제조업 △ 연구개발(R&D) 등 현대서비스업 △ 전력망 기업이 증치세 기말 공제세금을 환급 받게 됨.

 

⚪ 리커창 총리는 개인소득세 개혁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세 부담이 낮아진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실질소득은 증가하게 된다,”면서 “소비는 이미 중국 경제 성장의 주요 견인차가 되었으며, 여러 방법을 통한 국민의 수익 증대를 더욱 촉진해 소비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해야 한다,”고 강조함.

- 리 총리는 “개정된 개인소득세법이 곧 실시되며, 최초로 △ 자녀교육 △ 평생교육 △ 중병의료 △ 일반주택대출이자 △ 주택임대료 △ 노인부양비 등 6개 항목에서 추가로 세금이 공제된다,”며 “목적은 더 많은 국민이 더욱 공평하게 개인소득세 개혁에 따른 수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라고 언급함.

 

⚪ 리 총리는 또 ‘민영경제’를 언급하면서 “중국은 공유제 경제와 비(非)국유 경제 발전을 흔들림 없이 견지할 것,”이라며 “민영경제 발전 지원을 위한 정책을 이행하고 완비해 나가면서, 민영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장애를 제거할 것이며, 정부가 약속한 민영기업의 진입장벽 완화 분야에 대해서는 추진 강도를 더욱 높이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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