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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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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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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재정부, 내년부터 해외직구 1인당 연간 면세한도 확대

2018-12-04

□ 중국 재정부(财政部)는 내년부터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해외직구)의 1인당 연간 면세한도를 확대한다고 발표함.

 

 

 

⚪ 중국 공산당중앙위원회(党中央)와 국무원(国务院)의 결정에 따라, 중국은 2019년 1월 1일부터 해외직구에 대한 세수정책을 조정해 면세한도 및 해당 품목 범위를 확대할 방침임.

 

 

 

⚪ 세수정책 조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연간 거래 면세한도가 1인당 연간 2만 위안(약 322만 원)에서 2만 6,000위안(약 4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향후 주민소득 수준향상에 따라 면세한도도 상향 조정될 예정임. 1회당 거래 한도도 5,000위안(약 82만 원)으로 확대됨.

 

- 1회당 거래 한도를 초과했지만 연간 거래 한도를 초과하지 않고 한 상품만 주문한 경우,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이 가능한데, 화물세율에 따라 관세는 물론, 수입 절차에서의 증치세(부가가치세)와 소비세를 모두 징수하고 거래액은 연간 거래 총액에 합산할 방침임.

 

- 이밖에도 이미 구매한 해외직구 상품은 중국 국내 시장에서 재판매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해외직구 품목 범위의 경우, 우선 최근 몇 년간 소비 수요가 비교적 왕성했던 일부 상품을 목록에 포함시키기로 했는데, 여기에는 △ 스파클링 와인 △ 맥아로 양조한 맥주 △ 헬스기구 등 63개 품목이 추가됨.

 

 

 

⚪ 상기 정책의 시행으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라는 신(新)업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은 물론, 무역의 신업태와 신(新)모델을 육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중국 내 관련 기업 간 경쟁 구도가 형성돼 중국의 산업 구조전환과 고도화를 촉진하고 신(新)성장 동력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해외의 우수한 소비재가 중국 시장으로 유입됨으로써 중국인들의 생활수요를 만족시킴은 물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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