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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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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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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으로 기업 감세액 4,372억 위안

2018-12-13

□ 중국이 영업세를 증치세(增值税·부가가치세)로 전환한 후, 상하이 기업의 감세액이 4,372억 위안(약 7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

 

⚪ 최근 중국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의 ‘감세 성적표’가 발표된 가운데, 2012년 영업세를 증치세로 전환한 후 2018년 3분기에 이르기까지, 상하이 기업의 누계기준 세금 감면 규모는 4,372억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의 전통적인 업종은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으로, 설비 및 제품 구매로 제한되었던 공제 범위가 한 층 더 확대되고 공제 항목도 더 풍부해지면서, 신구(新舊) 성장 동력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를 맞이함.

 

⚪ 그 중에서도 교통운수업은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을 가장 먼저 시범 시행한 업종 중 하나로, 상하이는 지난 2012년 교통운수업 분야에 대한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개혁 시범 시행에 앞장섰음.

- 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비용절감 혜택을 보게 되었는데, 일례로 상하이에 소재한 치야화물운송공사(启亚货运公司)는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개혁 후, 타 기업과 단합하고 여러 소형 화물 회사와 협력하여 △ 고객 △ 운송력(적재량) △ 화물 운송역 등을 통합한 새로운 협력 경영 모델을 구축함.  

-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개혁 단행 후 7년이 지난 지금, 치야화물운송공사는 과거 등록자본금이 50만 위안(약 8,189만 원)에 불과했던 소형기업에서 매출 규모 1,000만 위안(약 16억 원)을 육박하는 중견기업으로 발전했으며, 2018년 한 해 동안의 세수(稅收) 규모는 50만 위안을 돌파할 것으로 보임.

 

⚪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외에도, 최근 중국 정부에서 출범한 일련의 우대정책으로 많은 세수 우대 혜택이 주어지면서 상하이의 영세기업 발전에 일조하고 있음.

- 관련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상하이 영세기업 중 증치세 감면 우대정책의 혜택을 본 납세 사업자는 35만 6,000개사로 증치세 감면 규모는 9억 4,000만 위안(약 1,540억 원)에 달함. 

- 동 기간 상하이시 전체 영세기업 소득세 우대정책의 혜택을 입은 사업자는 19만 4,000개사로, 감세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48.2% 급증한 30억 7,000만 위안(약 5,027억 원)에 달해, 감세 규모가 10억 위안(약 1,638억 원)이나 증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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