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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포함한 新 외상투자법 마련 착수
2018-12-27
□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중국의 신규 외상투자법(外商投资法) 입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음.
⚪ 지난 23일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7차 회의가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가운데,《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초안)(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法(草案, 이하 초안)》이 제출돼 1차 심의에 들어감.
- 제일재경(第一财经) 등 중국 매체는 “이는 외자분야의 3법인 △《외자기업법(外资企业法)》 △《중외합작경영기업법(中外合作经营企业法)》 △《중외합자경영기업법(中外合资经营企业法)》의 통합과 개혁을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함.
⚪ 푸정화(傅政华) 중국 사법부 부장(장관급)은《초안》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국가가 법에 따라 외국 투자자와 외국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며, 자발적인 원칙과 상업 규칙에 따른 기술 협력을 장려하고 기술 협력의 요건을 각 투자자가 협상을 통해 확정하며, 행정적인 수단을 이용한 강제적 기술이전을 할 수 없다,”고 설명함.
⚪ 《초안》심의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중국의 외국인 투자 촉진과 보호 강화 작업도 가속화되고 있음.
- 제일재경에 따르면,《초안》은 3차례의 심의를 거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2019년 연말 전에 3차례의 심의가 완료될 가능성이 있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초안》은 빠르면 2020년 양회(两会,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탕원훙(唐文弘) 중국 상무부(商务部) 외자사(司·국) 국장은 “올해 중국은 네거티브 리스트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여 2019년 버전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힘.
- 그는 “계속해서 시장 진입을 완화하는 동시에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의 영역에서도 외자에 대한 진입 규정을 전면적으로 철폐해, 시장 진입에 있어 내·외자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함.
*네거티브 리스트(负面清单): 원칙적으로 수입의 자유화가 인정된 무역제도 하에서 예외적으로 수입의 금지나 제한을 가하는 품목의 리스트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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