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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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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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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영세소농가 지원 강화 정책 발표

2019-02-26

□ 최근 중국 중공중앙판공청(中共中央办公厅)과 국무원 판공청(国务办公厅)은《영세소농가와 현대농업 발전의 유기적인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의견(关于促进小农户和现代农业发展有机衔接的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 《의견》은 영세소농가의 농촌 진흥에 대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소농가 발전 지원을 위한 정책적 체계를 조속히 수립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 가정농장 육성 계획 △ 인터넷 플러스(+) 소농가(互联网+小农户) 계획 △ 소농가 토지 정책 완비 △ 소농가 지원 강화 정책 등을 제시함.

 

⚪ 그 중 하나는 △ 소재지의 농촌집체 경제조직 구성원에게 토지 우선 임대, 금리 지원 대출 제공 △ 기술 서비스 강화 등의 방식을 통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농사일에 전념하고자 하는 소농가들의 농사 규모 확대를 장려해, 적절한 규모에 생산 집약적이고 선진화된 관리가 가능하며 그 효과도 보장할 수 있는 ‘농가 가정농장’을 육성한다는 계획임.

- 이는 소농가들이 실물, 토지경영권, 삼림소유권 등을 이용해 출자하여 협동조합을 꾸리거나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농가의 자원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임.

 

⚪ 《의견》은 농업과 관광, 문화, 생태 등 산업을 심도 있게 융합하여 영세소농가들이 2차, 3차 산업의 부가가치 수익을 누리게 하겠다고 강조함. 

- 또한, ‘인터넷 플러스 소농가 계획’를 실시해 농업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모바일인터넷, 인공지능(AI) 등 기술을 소농가에도 전파해, 소농가들의 스마트폰 및 인터넷 등 기술 응용 능력을 향상함으로써 ‘정보화’를 실현하도록 한다는 방침임.

 

⚪ 한편,《의견》은 소농가 토지 정책의 안정적 완비 계획을 제시함. 토지 도급 관계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두 번째 토지 도급 기간 만기 후에는 기한을 30년 재연장 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임. 

- 또한 농촌 도급지에 대한 소유권, 도급권, 경영권 등 3권 분리를 이행해 소농가의 토지 임대 권익을 보호하고 양도 분쟁을 적시에 조율하며 법에 따라 농촌 도급지 경영권 담보 대출 업무를 규범화해 소농가가 토지자원 분배에 참여하고 토지 규모 경영의 수익을 누릴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을 명시함.

 

 

[관련정보]

 

1. 영세소농가와 현대농업 발전의 유기적인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의견(关于促进小农户和现代农业发展有机衔接的意见)

2. 中 농촌 전자상거래 육성 위해 ‘인터넷+영세소농가’ 계획 추진(뉴스브리핑, 2019년 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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