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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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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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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환관리국, 외국기업의 외환자금 운영에 대한 제한 완화

2019-03-21

□ 중국 당국이 외국기업의 외환자금 운영에 대한 제한을 완화함.

 

⚪ 최근 외자유치를 위한 정책이 잇따라 출범하는 가운데, 지난 18일 중국 국가외환관리국(国家外汇管理局)은《다국적 기업 외환자금 집중 운영 관리 규정(跨国公司外汇资金集中运营管理规定, 이하 ‘규정’)》을 발표함.

- 《규정》은 다국적 기업이 자체적으로 외채 업무, 역외대출을 진행하는 것 외에도, 외채 및 역외대출 등기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한다는 내용을 포함함.

- 이밖에도 자본 항목의 외환 수입의 외환 결제 지급 편리화, 외화의 진입 및 퇴출 시스템 개선, 계좌 기능 최적화 등과 관련한 내용을 다소 조정함.

 

⚪ 분석가들은 이번《규정》에 대해 “다국적 기업 관련 업무의 자금 거래에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업무를 진행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자금 편리화’의 새로운 조치로 평가하고 있음.

- 류청(柳橙) 베이징과학기술대학(北京科技大学) 금융공학과 교수는 “《규정》은 얼마 전 새로 발표된《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法)(초안)》과 함께 외국기업에 편의성을 제공하는 조치이며, 관련 제한을 완화해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투자 업무 및 관련 자금 계획을 운용하는 데에 편의성을 더해줄 것,”이라고 밝힘.

- 그는 또 “《규정》은 외상투자의 새로운 흐름에 부합하는 것이자 중국 경제 개방의 새로운 구도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중국이 외환관리 간소화를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딛었음을 의미한다,”며 “외자기업의 중국 투자를 유치하고 중국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함.

 

⚪ 사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외국기업의 시장 진입을 끊임없이 완화하고 외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를 축소하며 외자유치에 대한 행보를 이어왔음. 

- 작년 4월 보아오(博鳌) 아시아 포럼에서 이강(易纲) 중앙은행 행장은 “2018년 말 이전에 상업은행이 새로 설립하는 금융자산투자사와 재테크사의 외자 지분 비율에 상한을 두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한편, 외환관리국 관계자는 “외국기업의 국경 간 자금 집중 운영 업무에 대해 거시건전성 관리를 실시할 것이며, 이에 대한 통계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리스크 평가, 비(非)현장 모니터링, 현장조사 및 심사 등을 통해 국경 간 자금 흐름에 관한 리스크에 대비할 것,”이라고 밝힘.

 

*역외대출: 해외 자금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해외 거래처에 대출해 주는 금융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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