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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3세 이하 영유아 보육 서비스 발전 촉진 방안 발표
2019-05-14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CSF(중국전문가포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국 정부가 3세 이하 영유아 보육 서비스 발전 촉진 방안을 발표함.
⚪ 지난 9일 중국 국무원 판공청(国务院办公厅)은《3세 이하 영유아 보육 서비스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促进3岁以下婴幼儿照护服务发展的指导意见, 이하 ‘의견’)》을 출범함.
- 이로써 그동안 어떠한 정책도 적용되지 않았던 0~3세 보육 서비스 업종에 처음으로 국가급 발전 지도 의견이 제시됨.
⚪ 《의견》은 △ 가정 △ 지역사회 △ 영유아 보육 서비스 기관 등 세 부분에 대한 지원과 규범을 강화할 것을 언급했으며, 2020년까지 영유아 보육 서비스에 관한 정책 법규 체계를 정립하고 시범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영유아 보육 서비스 기관을 설립한다는 목표를 제시함.
- 또한 2025년까지 영유아 보육 서비스 관련 정책 법규 체계와 표준 규범 체계를 확립하고, 다원화되고 다양화된, 도시와 농촌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영유아 보육 서비스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구축할 계획임.
⚪ 주요 임무에 대해《의견》은 고용기관이 탄력적 근무 시간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독려하고, 영유아 보육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함은 물론, 가정에서 영유아 조기 계발 지도를 강화하고, 호적 등록 지도 등 방식을 통해 학부모와 영유아 보호자에 영유아 조기 계발 지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명시함.
⚪ 《의견》은 또, 비(非)영리성 및 영리성 영유아 보호 기관을 설립할 경우 관련 기관에 등록할 것을 강조함.
- 비영리성 영유아 돌봄 서비스 기관의 경우 현급(縣級) 이상 기구편제부문 또는 민정부문에 등록해야 하며, 영리성 기관은 현급 이상 시장 감독관리 부문에 등록해야 함.
- 영유아 보육 서비스 기관은 등록 후 위생건강부문에 서류를 등록해야 하며 조건을 갖춘 유치원이 영유아 보육 서비스를 개설할 경우 2~3세의 유아를 소집할 수 있음.
- 법적 절차에 따라 영유아 보육 서비스 종사자의 직업자격 진입 제도를 시행해 아동 학대 등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며, 아동 학대 행위와 관련된 개인이나 직접 경영자는 평생 이 업계에 진입하지 못하게 금지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밝힘.
[관련정보]
1.《3세 이하 영유아 보육 서비스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促进3岁以下婴幼儿照护服务发展的指导意见)》
2. 中 영유아 보육 서비스 발전 방안 출범, 조기교육 시장 성장 전망(뉴스브리핑, 2019년 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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