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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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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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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적자원 서비스 규범화 위한 조례 발표

2019-05-30

□ 지난해 중국 정부가 인적자원(HR) 서비스 규범화를 위한 조례를 발표함.

 

⚪ 인적자원 서비스를 규범화하기 위해 지난해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국무원령(国务院令)으로 서명해《인적자원 시장 잠정조례(人力资源市场暂行条例, 이하 ‘조례’)》가 반포되었으며, 2018년 10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됨. 

- 장이전(张义珍)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社部·인사부) 부부장(차관급)은 “《조례》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인적자원 요소 시장에 적용하는 첫 번째 행정법규로, 인적자원 시장 체계를 정비하고 인적자원 서비스업의 건강한 발전을 이끌며, 인적자원의 자유롭고 질서 있는 이동과 최적화된 배치로 취업과 창업, 양질의 발전을 지원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소개함.

 

⚪ 총 7장 48개 조항으로 구성된《조례》는 △ 인적자원 시장의 관리체제 △ 인적자원 시장 육성과 건설 △ 인적자원 서비스 기관 △ 인적자원 시장 활동 규범 △ 인적자원 시장 관리감독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했음. 

- 《조례》는 국가가 인적자원의 기관, 기업, 사업체, 사회 조직 간, 그리고 서로 다른 지역 간 합리적인 이동을 인도하고 촉진하는 한편, 어떤 지역이나 기업도 국가 규정을 위반해 호적, 지역, 신분 등과 관련해 인적자원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건을 둘 수 없다고 규정함.

- 또한,《조례》는 △ 인적자원 수급, 시장 임금 가이드라인, 직업훈련 등의 정보 배포 △ 직업 소개, 직업 지도, 창업·개업 지도 등 8가지 유형의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없도록 요구함.

 

⚪ 장이전 부부장은 “《조례》출범으로 시장 체계 통일성 문제, 시장요소의 이동 문제, 시장 운영에 대한 규범적 문제, 시장 주체의 공평성 문제, 시장 관리감독의 강제성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음.

- 주리자(竹立家) 국가행정학원(国家行政学院) 부교수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인적자원 시장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개방되었지만, 노동자에 대한 사기행위 등 일부 문제도 함께 출현했고, 중국 인적자원 시장 발전도 아직 충분하지 않다.《조례》출범을 통한 인적자원 시장 규범화는 매우 필요한 조치,”라고 밝힘.

 

 

[관련정보] 

1.《인적자원시장 잠정 조례(人力资源市场暂行条例)》

2. 지난해 中 인적자원 서비스업 매출 1조 7,700억 위안 (뉴스브리핑, 2019년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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