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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비공립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문건 출범
2019-06-18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CSF(중국전문가포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6월 12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健委) 등 10개 부처에서《비공립 의료기관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규범화된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关于促进社会办医持续健康规范发展的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 왕허성(王贺胜)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부주임은 이날 열린 국무원(国务院) 정례 정책브리핑에서 “비(非)공립 의료기관(민영의료기관)은 공립 의료서비스체계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해왔다. 기본적인 의료위생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비(非) 기본적인 의료 위생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다층적이고도 다양한, 차별화된 건강서비스를 만족시키고 있다,”고 소개함.
- 《의견》은 심사비준, 심사 평가, 검증 서비스, 인력 자질, 관리감독 등 의료의 질과 안전에 관련해 비공립 의료기관과 공립의료기관을 동등하게 대우할 것이며, 계획, 세수, 서비스 능력 구축 등에서 비공립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힘.
⚪ 특히, 세수 방면에서 비공립 의료기관에 혜택을 부여할 예정임.《의견》은 진료소 등 소형 의료기관을 포함한 영리성 민영의료기관은 규정에 따라 영세기업 세수우대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
- 또한, 민영의료기관은 규정에 따라 첨단기술 기업 승인을 신청하고 그에 상응하는 세수 혜택을 누릴 수 있음. 기업소득세법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첨단기술 기업을 중점 지원해야 하며 15%의 세율에 따라 기업 소득세를 감면해주어야 함.
⚪ 이밖에도《의견》은 기본의료보험, 공상보험(산재), 출산·육아보험, 의료 구제 등 사회보장 지정 의료기관에 대한 동적 관리를 시행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비공립 의료기관을 의료보험 지정 병원(医保定点医院)에 편입시켜, 비공립 의료기관 중 의료보험 지정 병원의 비중을 확대할 방침임.
- 비공립 의료기관이 정식 운영된 지 3개월이 지나면 의료보험 지정 병원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의료보험 지정 병원 신청에 대한 평가 기한은 3개월을 넘지 않도록 함.
*의료보험 지정 병원(医保定点医院): 사회보장부문에서 발표한 관할 지역 내 사회보장의료자격을 가진 병원 명단임. 의료보험가입자가 이 명단 중 자신이 방문해 진료할 병원을 선택하고, 사회보장부문의 심사 합격을 거치면 의료보험가입자에게 의료보험카드가 발급됨. 의료보험가입자는 의료보험카드에 따라 지정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관련규정에 따라 의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음.
[관련정보]
1. 《비공립 의료기관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규범화된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关于促进社会办医持续健康规范发展的意见)》
2. 中 민영의료기관에 대한 세수 우대 확대 (뉴스브리핑, 2019년 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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